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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금 환수법' 물 건너가나?

與 "연좌제 등 위헌 여지" VS 野 "친일파 재산 환수도 위헌이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른바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법'을 추진하자 새누리당이 '위헌'이라고 반대하면서 여야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리적으로 옳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불법 재산 환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10일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한 두명만을 위해 법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선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짚어봐야 한다"고 추징금 환수법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데엔 새누리당도 동의하지만, 현재 발의된 법안은 법리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의원들의 의견"이란 주장이다.

앞서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7일 "가족들 재산을 추징한다면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 입법으로 형벌을 가하는 나라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이같은 입장으로 기울면서 6월 국회에서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법'의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로 다가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른바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법'을 추진하자 새누리당이 '위헌'이라고 반대하면서 여야 공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벌이는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이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친일파 재산을 환수한 나라에서 독재로 치부한 대가를 환수할 수 없다는 것이냐"라며 "대한민국은 친일을 통해 형성한 재산이라고 의심되면 그 후손에게 재산 형성 과정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친일파 재산을 환수하도록 한 입법은 모두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추징금 환수) 시효를 연장하는 제출 법안에 소급 입법을 운운하는데, 이미 국회 법제실의 검토도 받은 사안"이라며 "상식적으로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분의 자녀가 수천억 원대의 자산가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불법재산환수특별위원장으로 임명된 최재성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한 경우에 소급 입법을 한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며 "5.18 관련법,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토록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도 소급 입법을 허용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계 어디에도 소급 입법을 한 예는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이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며 "세계 어디에도 최고위층을 지냈던 범죄자를 옹호하는 나라는 없다"고 새누리당을 겨냥했다.

최 의원은 '연좌제'란 주장에 대해서도 "전두환 씨로부터 흘러간 재산이 불법적이었다면 직계 가족, 친인척은 물론이고 제3자에게서도 추징할 수 있다. 도둑질을 한 장물을 친척이 가지고 있든, 아들이 가지고 있든, 부하가 가지고 있든, 그것을 국가에서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1672억 원으로, 오는 10월이면 환수 시효가 끝나 이후엔 국가가 추징금을 거둬들일 길이 없게 된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은 그의 장남 전재국 씨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서류 형태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를 설립해 역외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전두환 비자금'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다시 불거졌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법은 민주당 최재성·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이 발의한 '특정 고위공직자 추징 특례법',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들 법안은 △현행 형법상 3년으로 돼 있는 몰수 및 추징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금을 안 내고 버틸 경우 노역형에 처하며 △자녀와 친인척이 불법 재산임을 알고서도 재산을 취득한 경우 가족에 대해서도 추징할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검찰이 환수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유감"이라며 "검찰이 전담팀을 구성, 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고 있어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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