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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 마디에…통상임금 논란 정치권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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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 마디에…통상임금 논란 정치권 쟁점으로

통상임금 노사정 협의회에 노동계 불참…국회 논의도 험난

통상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회가 출발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고용노동부의 제안을 양대 노총이 일언지하에 거절한 것.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대법원은 노동계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게 노동계의 판단이다.

통상임금 논란의 핵심은 상여금을 어느 수준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할지에 있다.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서 상여금의 고정성을 인정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계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한국 임금 체계상 임금 총액에서 고정·정기상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퇴직금, 시간외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해고수당 등에서 노동자가 받는 금액은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재계는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소송 등 갈등이 지속할 경우, 사회적 비용과 고용창출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아직 한국은 통상임금에 관한 명확한 법문이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가 노사정 협의회를 제안한 배경이기도 하다.

방하남 노동부 장관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통상임금 갈등이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노사정과 공익 대표가 통상임금과 관련한 현장 실태와 문제점을 함께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과 보완대책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고 노사정 타협을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번 노사정 타협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뿐 아니라 임금체계 전반을 개편할 것임을 시사했다. 통상임금 범위만 변경하는 것은 노동자와 기업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뿐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체 임금체계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방 장관의 생각이다.

▲ 박근혜 대통령. ⓒ연합뉴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한 마디에…"

노동계는 노동부 제안이 마뜩잖다. 통상임금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으나 그간 '모르쇠'로 일관한 노동부였다. 실제 법원이 1990년대 중반부터 통상임금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노동부는 1988년 만든 산정지침을 고수한다며 이를 무시했다.

2012년 3월 대법원에서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까지 내리고, 전문가들도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종합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지적해왔지만 마찬가지였다. 노동부는 "섣불리 변경하면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 결과, 현재 이와 관련한 소송만 1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노동부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과정에서 대니얼 애커슨 GM회장을 만나면서부터다. 대니얼 회장은 박 대통령에게 "엔저 문제와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80억 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했고 박 대통령은 "합리적인 방법을 찾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상임금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을 시작으로 경영계의 불만을 없애기 위한 차원에서 공론화되는 통상임금 논란에 대해 노동계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간 문제 해결에는 손 놓고 있다가 GM회장 한마디에 노사정 협의를 하자고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게다가 결론을 내려놓고 논의를 하자고 하니 어떻게 협의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노총도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판례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어정쩡한 합의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으며 새로운 사회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살리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국회 논의도 험난

노동계가 참석해 노사정 협의회에서 통상임금 논의가 시작된다 해도 워낙 첨예하게 대립하는 안건이라 정부의 권고안만 제시되는 수준에서 끝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자연히 통상임금 논의는 국회의 법개정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 논의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양당 원내사령탑은 통상임금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이유로 속도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최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통상임금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라며 "여야와 노사 간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 첨예하므로 시급하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계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 보수규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일괄적으로 포함하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된다"며 반대 뜻을 드러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모두의 문제인 노동과 임금을 더는 노조에만 맡겨두지 않겠다"며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박민수 의원도 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30여 년간 범위를 확대해왔다"면서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대법원의 기준에 따른 범위를 축소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의 상여금 포함은 소모적 논란이 아니다"면서 "범위를 재검토하고 기준도 30년 동안 확대해온 경향에 맞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육아 휴직 수당 등 기본 노동 시간 외 노동 대가에 대해 받는 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으로 규정돼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라는 부분의 해석을 놓고 기본급을 제외한 상여금과 가족수당, 식대보조비, 통근 수당 등에 대해서 노동자의 질과 관계가 없고 매달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자연히 행정지침 등에서 통상임금을 기본급 중심으로 좁게 해석하면서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되는 출산휴가금, 퇴직금 등이 전체 임금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됐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노동계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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