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었지만 성적표는 기대 이하였다. 10여 개의 관련 법이 번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 앞에서 좌절됐고, 실제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하도급법 개정안과 대기업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2개 뿐이었다.
국민적 공분을 산 남양유업 사건과도 연관돼 있는 공정거래법과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논란 끝에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총·대선 기간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제1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재계의 저항과 로비에 국회가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4월 국회서 불발된 경제민주화法, 이번엔 제대로?
▲ 5.4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은 당의 아젠다로 '을(乙)을 위한 정당'을 내걸었다. ⓒ프레시안(최형락) |
경제민주화가 최근 사회적인 논란이 된 '갑을관계 청산'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만큼, 국회도 다시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아예 '을(乙)을 위한 정당'을 당의 아젠다로 내걸었다. 김한길 대표가 먼저 "민주당은 한 마디로 을(乙)을 위한 정당"이라며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포문을 열었고,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정책위원회는 9일 '경제민주화 입법 점검 간담회'를 여는 등 법안 처리를 위한 신발끈을 조였다. 일단은 지난 4월 국회에서 좌절된 경제민주화 법안을 6월 국회 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칼을 뽑아든 것이다.
새누리당도 당내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을 주축으로 경제민주화 입법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경실모는 오는 14일 '대기업-영업점 간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정책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제 2의 남양유업 막자"…여야 입법전쟁
'남양유업 방지법' 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 이종걸·민병두 의원은 9일 대리점이나 특약점의 경우 현행 공정거래법과 프랜차이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를 개선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6월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힘들다는 판단 때문이다.
두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대리점이나 특약점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고, 빠른 시일 내에 대부분의 대리점이 적용을 받고 있는 공정거래법 23조를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실모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 역시 공정거래법 23조에 초점을 맞춰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남양유업발(發) 후폭풍으로 현재로선 여야 모두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국회의 입법 논의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국회와 마찬가지로 재계의 반발과 새누리당의 조직적인 태클, 야당의 무기력 상태가 지속된다면 또 다시 경제민주화 약속이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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