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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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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이 사람을 차별할 수 있을까

[이태경의 고공비행] 차별금지법안은 헌법 질서와 부합

평등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반상의 구별이나 신분의 차별이 법적으로 보장되던 때로부터 시작하면 인류는 참으로 많은 진전을 이뤘다. 적어도 현존하는 국가들 가운데 헌법에 반상의 구별이나 신분의 차별을 정당하다고 선언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실정법 질서 내의 최고 규범이라 할 헌법 역시 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를 '평등원칙'이라 하고 기본권의 일종인 '평등권'이 도출된다. 여기서의 평등은 절대적, 형식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실질적 평등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평등원칙'은 합리적인 차별은 허용하는 평등이며, 합리적이지 않은 차별은 배척하는 평등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다. 자의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이 그것이다. 흔히 자의금지의 원칙은 입법형성권을 폭넓게 존중하는 완화된 심사기준으로, 비례의 원칙은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불린다.

이런 얘길 굳이 하는 건 이제는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것만 남은 차별금지법안이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모순되거나 충돌될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하기 위함이다. 차별금지법안은 성적 지향 등의 사유들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는 자에 대해 직접차별을 하거나 간접차별을 하거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일 뿐이다.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이 아닐 뿐더러 표현의 자유나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도 없다.

오히려 차별금지법안은 헌법에서 차별의 예로 적시하고 있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을 "성별·연령·장애·병력·피부색·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등 출생지,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전과·성적평등·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이하 "성별·학력·지역 등"이라 한다),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로 구체화하고 있다. 구체조치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와 교육기관의 장에게만 부과되는 형사처벌 조치를 두고 있을 따름이다.

물론 어떤 차별이 합리적인 차별인지 혹은 불합리한 차별인지에 대한 관점과 기준은 사람마다 판이할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이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안에서 적시하는 차별의 종류에 대해서는 문명인이라면 이견을 갖기 어렵다. 단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는 반문명적 사고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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