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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반(反)기독교 법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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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이 반(反)기독교 법안이라고?

[이태경의 고공비행]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오해와 이해

최원식 민주통합당 의원(대표발의) 등 12인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감과 저항이 크다. 반대의견의 골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가 조장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들이 공직에서 자유롭게 활보하게 되는 등 자녀와 나라를 망치게 된다는 것. 차별금지법이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과 종교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한다는 것,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 및 타종교에 비해 기독교가 우월하다는 설교를 할 수 없게 돼 기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 등이다.

하지만 최원식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 보면 이런 반대의견들이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평등이라는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별·나이·용모·지역·학력·혼인·상태종교·정치적 성향·가치관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인권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은 '포괄적 차별금지'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차별의 구체적인 유형과 차별로 인한 침해의 예방 및 구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안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차별의 범위이다. 이를 보면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기독교계의 적의와 반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차별금지법안에 담긴 차별의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제4조(차별의 범위)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연령·장애·병력·피부색·용모 등 신체조건, 인종·언어·출신국가·출신민족·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등 출생지,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상태, 출산형태 및 가족형태, 종교, 정치적 견해, 전과·성적평등·성적지향·성별정체성·학력·고용형태 등 사회적 신분(이하 "성별·학력·지역 등"이라 한다), 그 밖의 사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

2.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나.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승급, 임금 및 임금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

다. 재화·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외견상 성별·학력·지역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

4. 성별, 인종, 피부색, 출신민족, 장애를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5. 성별·학력·지역·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6. 제1호에 해당하는 이유로 인터넷,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제16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및 생활지도 기준에 성별·학력·지역 등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는 행위

2.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학력·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차별금지법안에 담긴 차별의 범위가 지시하듯 이 법안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안도, 동성 간 성행위를 가르치는 법안도, 기독교 포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도 아니다. 단지 이 법안은 보편적 인권과 헌법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 이외에 과도한 차별을 하지 말자는 것뿐이다. 차별금지법안은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에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의 기본권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된다고 해서 교회에서 동성애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하는 설교,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는 내용의 설교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거기서 머물지 않고 동성애자나 타 종교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구체적인 배제행위로 나아갈 때 차별금지법안의 규율 대상이 될 것이다. 동성애자나 타종교인을 배제하고 모욕하고 괴롭히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고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면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해야 옳다. 그게 지극히 낮은 곳에서 태어나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의 정신과 가르침을 온전히 실천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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