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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재소자는 기독교로 교화해야 확실한 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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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재소자는 기독교로 교화해야 확실한 갱생"

법무 장관 내정자 '종교 편향' 논란…'교회 비과세' 주장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개신교계가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나 차기 법무부 수장의 '종교 편향'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 내정자는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4년 1월, 재단법인 아가페 소식지에 기고한 글에서 "엄청난 재범율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복음 뿐"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아가페는 민영 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온 개신교 단체로, 지난 2010년 경기도 여주군에 개신교 민영 교도소인 '소망 교도소'를 개소했다. 황 내정자는 이 단체의 이사를 맡고 있다.

▲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004년 '아가페' 소식지에 기고한 글. 황 내정자는 이 단체의 이사직을 맡고 있다. ⓒ재단법인 아가페

황 내정자는 이 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교도소 재소자들의 재입소율은 30%를 넘는다"면서 "그런데 브라질의 휴마이타 기독교 교도소, 미국 텍사스주 교도소의 기독교 교정프로그램을 거친 재소자의 재입소율은 5%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갱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목사·전도사 사택 세금 부과 잘못"…교회 '비과세' 주장도

이밖에도 황 내정자는 지난해 7월 발간한 책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에서 교회와 목사들에 대한 과세를 강하게 비판하며 비과세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이 책에서 "현행 세법이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를 최대한 자제하고는 있지만 유독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잘못된 조치며 이에 대한 과세 특례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임목사 사택과 달리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의 사택을 세금 부과 대상으로 판결하고 있는 법원의 견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목사·전도사 등이 교회로부터 받은 월급에 소득세를 물리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 급여와 그 성격이 현저히 다르고, 그 원천인 헌금에 이미 성도들이 납부한 세금이 포함돼 있다"며 비과세를 주장했다.

이밖에도 그는 "교회도 교회 건물 및 부지, 사택, 기도원, 수양관 등 여러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다행히 현행법은 교회 부동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추진했으나, 교계의 반발로 결론을 내지 못해 차기 박근혜 정부의 숙제로 넘어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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