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위한 이른바 '십알단(불법 댓글 알바팀)'을 운영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정훈(39) 목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목사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캠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미디어본부장으로 활동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수권)는 22일 공직선거법의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목사는 지난해 9월부터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미등록 선거운동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 박 후보를 돕기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대선 5일 전인 지난달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십알단'과 관련한 의혹은 지난해 9월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에서 그를 인터넷에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집중적으로 다는 '십자군 알바단'으로 지칭하면서 생겨났다.
민주당은 거듭 새누리당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는 끝났지만 불법 선거에 대한 법의 심판은 남았고 국민들의 기억 또한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더 늦기 전에 불법 댓글 알바팀을 동원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해 이 문제를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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