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검찰, 'MBC 지분 매각 회동' 최필립·이진숙 등 무혐의 처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검찰, 'MBC 지분 매각 회동' 최필립·이진숙 등 무혐의 처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성립 안 돼"…언론노조 반발

검찰이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을 팔고, 그 돈으로 반값등록금 재원을 만들자고 논의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MBC의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들을 고발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항고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최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은 지난해 10월 8일 서울 정동 정수장학회 사무실에서 만나 정수장학회가 보유한 MBC 지분 30%를 매각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MBC와 관련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언론노조에 "이익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에 불과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리 배경을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이익을 받는 이가 구체적으로 특정돼야 하는데, 이를 알기 어렵다는 것. 이와 관련해 <한겨레>가 공개한 최 이사장과 MBC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록을 보면, 이들은 "부산·경남 대학생"을 명시해 대화에서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MBC 측은 이를 두고 "특정 지역 대학생들에게만 반값등록금을 주자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겨레>가 문맥을 왜곡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나아가 MBC는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 보도는 MBC 주장과 달리 최 이사장 등이 매각한 지분으로 마련한 돈을 부산·경남 지역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재원 마련에 쓰려 한다는 내용이다.

나아가 검찰은 최 이사장 등이 부산일보사 주식 매각 방안을 논의한 것도 형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관련한 언론노조의 고발도 무혐의 처분했다.

정수장학회가 부산일보사 주식을 매각하려 했다손 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 행위가 없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고 김지태 씨의 유족은 법원에 관련 지분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언론노조는 검찰에 불복해 추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