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홍사덕(70) 전 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선 경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으로 불렸던 홍 전 의원은 지난 9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4일 경남 합천지역의 기업인 진모(58)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홍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돈을 전달한 진 회장에겐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두 피고인 사이에 오간 금액이 적지 않으며, 정치자금법이 추구하는 법익이 침해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홍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9월과 지난해 2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자택에서 진 회장이 보낸 쇠고기 선물 택배와 함께 5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인의동 사무실에서 진 회장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검찰에 고발될 당시만 해도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고함을 밝히고 (대선 캠프로) 돌아오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선 돈을 받은 사실을 전부 시인했다.
홍 전 의원의 탈당 당시 새누리당의 잇따른 '꼬리 자르기' 역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해 4월 총선 직후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문대성 의원과 제수 성추행 의혹을 받은 김형태 의원을 자진 탈당 형식으로 내보냈고, 같은 해 8월엔 공천 헌금 파문을 일으킨 현영희 의원을 출당시킨 바 있다. 홍 전 의원이 탈당한 다음날엔 금품 요구 논란에 휩싸인 송영선 전 의원을 제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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