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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는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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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는 꼼수

[정책쟁점 일문일답] <1> 쥐꼬리만 한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 효과

1. 대선 직후 새누리당이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라는 게 뭡니까?
⇨ 기획재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이것은 <국가재정법>의 개념 규정에 따른 것이기도 한데요. 언론에서는 이것을 '비과세·감면'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냥 '조세감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는 1인당 조세감면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지 않고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 새누리당은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 시행으로 세수는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합니까?
⇨ <조선일보> 12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 추정 결과 이 제도를 통해 확보되는 세수가 연간 500억~1000억 원이고 과세대상은 3만~5만 명 정도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러나 두 수치 모두 전혀 근거 없는 것들입니다.

3. 기획재정위의 자료가 근거 없는 것이라면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정확한 세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이 제도 시행에 따른 세수 효과를 추정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각종 비과세·감면을 받기 이전의 총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총급여 산출세액을 산출하고, 이것을 현행 제도 아래의 결정세액과 비교한 후, 1인당 조세감면액이 3000만 원이 넘는 사람의 초과분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하면 세수효과가 나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 2011년 통계 기준으로 과세대상은 6000명 이내이고 세수효과는 2500억 원 내외입니다.

▲ (주-1) 추가 세수 = 구간별 납세인원 x 3000만 원 초과 격차분 (주-2) 2011년 세수 기준 ⓒ국세통계연보 2012년판을 토대로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산출

4. 새누리당이 세수효과를 1000억 원 이내로 추정한 것은 다른 계산법에 따른 것 아닐까요?
⇨ 새누리당이 이름 그대로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를 시행하려 한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세수효과를 1000억 원 이내로 추정한 것을 보면 꼼수를 쓰려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조세감면의 범위를 좁히면 세후효과는 줄어듭니다.

5. 조세감면 범위를 어떻게 줄인다는 건가요?
⇨ 앞에서 소개했다시피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말합니다. 이번에 새누리당이 추진하려 하는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는 이 중에서 상당부분을 빼서 1인당 조세감면액을 최소화한 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1인당 조세감면액을 최소화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세청이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실에 소득 100분위별 과세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가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달랑 분위별 인원과 소득금액, 과세표준, 결정세액만 제출했는데요. 그 소득금액이 총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이었습니다. 국세청이 집계하는 근로소득금액이란 총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나머지를 말하는데, 근로소득공제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 됩니다. 2011년 기준으로 과세대상자 총급여는 392조 원이고, 근로소득공제는 111조 원이며, 근로소득금액은 277조 원입니다(비과세소득은 4조 원). 제 생각으로는 새누리당도 1인당 조세감면액을 산출할 때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빼려는 것 같습니다.

7. 비과세소득과 근로소득공제를 빼면 '(사이비)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의 세수효과는 어느 정도 되나요?
⇨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사이비)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의 세수효과는 지난해 기준으로 128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세대상 인원은 4000명 이내입니다.

8. 그런데도 국회 기획재정위는 근로소득자 3만~5만 명이 과세대상이 된다고 했는데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 국회 기획재정위가 정밀한 자료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국세청이 홍종학 의원실에 제출한 소득 100분위별 과세자료를 토대로 계산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 상위 1%가 9만2444명으로 나옵니다. 그중 1/3 정도가 과세대상이라고 가정하면 3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2012에 따르면 상위 0.5% 계층(연간 총급여 2억 원 이상인 계층)인 4만 명을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활용해야 훨씬 더 정교한 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후자에 따르면 '(사이비)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의 과세대상은 3만 명이 아니라 4000명 내외입니다.

9. 어쨌든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7조 원의 복지를 추가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는데요. 저런 식으로 1000억 원 내외의 재원조달안을 몇 개 발표해서 27조 원 복지를 할 수 있을까요?
⇨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27조 원의 복지를 추가로 늘리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재원확보에 나서야 할 겁니다. 새누리당의 4·11 총선 공약은 세출구조조정으로 9.8조 원, 건강보험개혁으로 2.7조 원, 조세개혁으로 2.2조 원, 도합 15조 원 내외의 재원을 확보하여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선 공약을 보면, 복지확대 목표는 27조 원으로 늘었는데, 재원조달계획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10.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을 보면 세출구조조정으로 14.2조 원, 조세개혁으로 9.6조 원을 확보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서 부가가치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한다면 그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없다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새누리당 세제개편안으로는 3조 원의 세수도 확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구조조정으로 연간 14.2조 원을 확보한다는 것도 새누리당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11. 새누리당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약속은 꼭 지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재원은 없습니다. 결국 6조 원의 국채를 발행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박 당선인이 증세는 없다고 강조하더니만, 결국 후세대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채 발행은 곧 후세대 증세를 의미합니다. 현세대의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후세대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짓입니다.

12. 민주통합당은 부자증세가 먼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민주통합당 주장은 지극히 온당한 것입니다.

13. 그런데 지난 12월 27일 유종일 KDI 교수가 <프레시안> 기고문(<보수언론은 왜 이틀을 못 참았나?>)에서 "지금은 적자재정이 정답"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 저는 유 교수 주장보다는 민주당 주장이 더 옳다고 봅니다. 정부지원과 개혁은 항상 '딜(DEAL, 거래)'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48년을 살면서 정치인 중에서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아쉬움도 많은데요. 그가 정부지원과 개혁을 '딜'의 형태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공무원 임금 현실화입니다. 그는 좋은 취지에서 공무원 임금 현실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공무원 연금개혁과 연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향후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연금개혁에 상상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양보를 이끌어내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진 겁니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선량했으나, 그의 참모들은 지나칠 정도로 아마추어적이었던 겁니다. 유 교수가 이런 점들을 눈여겨보았으면 합니다.

14. 민주통합당도 박근혜 당선인과 딜을 해야 한다는 건가요?
⇨ 그렇지요. 야당이 집권당에 무조건 협조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 당선인이 조세개혁과 복지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민주당이 1조~2조 원 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동의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누리당에 별다른 개혁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이쪽에서 먼저 "지금은 적자재정이 정답"이라고 주장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15. 유 교수는 지금 상황을 굉장히 위태롭게 보고 있는 것 아닐까요?
⇨ 지금 상황을 아무리 위태롭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선이 끝나자마자 그런 양보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2개월 동안 박근혜 당선인 인수위 활동을 지켜보면 민주통합당이 어떤 거래를 해야 할지 그림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상당한 개혁을 얻어내고 일부에 대해서는 양보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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