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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런 공정위를 누가 믿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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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런 공정위를 누가 믿을 수 있겠나?"

대기업과 '인적 유착' 비판에 공정위원장 '진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의 법무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 공정위의 고위간부가 영입됐다면, 공정위가 과연 독립성을 유지하며 그 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
  
  16일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공정위와 대기업 간의 유착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김양수 의원, 법무법인 세종과 공정위 간 인적이동 집중성토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KT의 법무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과 공정위 사이의 인적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KT와 하나로통신의 시내전화 요금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사상최대 액수의 과징금 1130억여 원을 두 회사에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KT가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소송에 들어가자, 1998년 이후 공정위와 특별한 인적 교류가 없던 법무법인 세종이 공정위의 고위직 간부들을 연이어 영입하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KT의 법무대리인을 맡은 뒤 공정위의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회의의 위원이던 안 모 제1상임위원을 지난 5월 고문으로 영입했다. 안 씨는 지난해 KT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건을 심의한 당사자다.
  
  또한 KT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심결서를 작성했던 심판관리관실의 박 모 심결지원2팀장도 지난 7월 사표를 낸 뒤 8월경 세종의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양수 의원은 이어 법무법인 세종에서 공정위의 핵심 부서로 자리를 옮긴 사람들의 사례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이용해 200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했던 김 모 전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이 공정위의 핵심부서인 심결지원1팀장으로 옮겨 올해 초부터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근무휴직제도란 공무원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 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해 공직에 활용하도록 하고 민간부분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민관 간 이해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김 의원은 "법무법인 세종에서 근무했던 이 모 변호사가 지난 5월 공정위의 소송 및 비소송 사건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공정위 내 송무팀장으로 취임했다"며 "이에 따라 사실상 KT의 소송을 총괄하고 KT 관련 이의신청과 재결을 담당하는 고위 간부직이 법무법인 세종에 근무했던 경력자로 채워지게 됐다"고 말했다.
  
  김양수 의원은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뒤 "법무법인 세종이 많은 연봉을 주면서 공정위 고위 간부들을 영입해 시킬 업무는 불 보듯 뻔하다"며 "사정이 이러한데 과연 공정위가 KT와의 소송에서 이길 수 있겠느냐"고 권오승 공정위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김영주 열린우리당 의원도 "공무원 민간근무 휴직제도를 통해 최근까지 법무법인이나 대기업에 파견됐던 공정위 공무원들이 약정보다 높은 억대 보수를 받은 뒤 복귀해서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정위의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그 사람들(법무법인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세종으로) 가서 뭐하는지는 잘 모른다. KT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는 보지 않을 것"이라거나 "(인적 이동이) KT와의 소송에 (대한 공정위의 업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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