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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투표로 세상 바꿔 달라'는 文 발언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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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투표로 세상 바꿔 달라'는 文 발언은 선거법 위반"

투표일까지 '불법 선거운동' 공방…문자메시지 발송 논란

새누리당이 18대 대선 투표일인 19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이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즉각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일 당일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발송이 금지된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새벽부터 아침까지 문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국적으로 나돌고 있다"며 "선거운동은 어젯밤 자정으로 종료된 만큼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한 개인이 문자를 발송하기엔 비용 문제가 있는 만큼 조직적인 살포"라며 "검찰은 문 후보 측 불법 선거운동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오늘 안으로 이 문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이정현 공보단장은 한 발 더 나아가 "설령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투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근혜 후보 측은 이날 오전 문재인 후보의 투표 인사를 두고서도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안 대변인은 문 후보가 이날 오전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5년 동안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투표로 세상을 바꿔 달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이 말은 명백히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안 대변인은 "이 표현은 야권 후보를 지지해 달라, 여권 후보를 찍지 말아 달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라며 "이 문제에 대해 저희들은 좌시하지 않고 고발 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측 "문자메시지, 통신회사 트래픽 폭주로 지연 발송 "

반면 문재인 후보 쪽에선 통신사 트래픽 급증으로 일부 문자메시지가 선거 당일날 도착한 것일 뿐, 발송 시간은 전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 측 박광온 대변인은 "어젯밤 10시3분에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동 발신 형식으로 한 번에 20개씩 끊어서 보냈다"며 "(다만) 통신회사를 거쳐 가기 때문에 지연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메시지가 통신회사에서 지연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일부 오늘 아침에 도착한 메시지는 트래픽이 걸려 늦게 도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자메시지를) 자정 전에 발신했느냐가 합법 또는 불법의 기준"이라며 투표일 전날 발송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새누리당이 이와 관련해 '당선 무효'를 운운하고 나온 것은 투표율이 높아 스스로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마지막 투표일까지 투표율을 떨어뜨리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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