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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세 현장 태극기 배부는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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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세 현장 태극기 배부는 선거법 위반"

중앙선방위 "박근혜 가방 소지, 확인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일부 대선 후보가 태극기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과 관련 "태극기를 배부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보고 단속하고 있다"며 '금지' 입장을 밝혔다. 태극기는 전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영등포 타임스퀘어 집중 유세 현장에서 등장했다.

선관위는 이날 '거리유세 현장에서의 태극기 사용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후보자나 정당 등 선거운동의 주체나 특정단체 및 개인이 거리유세 현장에서 참여자들에게 태극기를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 6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11일 저녁 박근혜 후보의 영등포 타임스퀘어 집중 유세 현장에서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프레시안(최형락)

공직선거법 제 68조2항은 '누구든지 선거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운동 현장에서 세 과시를 위해 정당 및 후보자 간 경쟁적으로 소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후보자나 정당의 거리유세 현장에서 태극기는 물론 풍선이나 바람개비 등의 소품을 지지자들에게 배부하는 행위 역시 단속할 예정이다. 바람개비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사용된 바 있다.

다만 선관위는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태극기 등을 가져 와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제재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앙선방위 "박근혜 가방 소지, 미처 확인 못해"

한편,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중앙선방위)는 지난 10일 대선후보 2차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가방을 지참한 상태로 토론회장에 들어온 것과 관련해 "2차 토론회장에선 혼잡한 상황에서 해당 후보가 가방을 소지한 사실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고 가방 안의 내용물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2차 토론회 당시 박근혜 후보가 무릎 위에 올려놓은 가방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아이패드 커닝 논란'이 일기도 했다. 민주통합당과 야권 성향 누리꾼들을 박 후보가 토론 내용을 아이패드로 '커닝'했다고 주장한 반면 , 새누리당은 "아이패드가 아니라 가방"이라며 이를 아이패드라고 주장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한 상태다.

중앙선방위는 "후보자가 토론회장에 입장할 때 낱장자료 이외의 노트북, 도표, 차트, 기타 보조자료를 지참할 수 없도록 해왔다"며 "이런 조치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는 없으나 토론 시 후보자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한해 공정하고 내실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앙선방위는 지난 1차 토론회에선 가방 및 기타 자료를 소지한 후보에게 해당 소지품을 수행원에게 맡기도록 했으나, 2차 토론에선 이 같은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시인한 셈이다.

중앙선방위는 "2차 토론회에서 일부 후보가 늦게 토론회장에 도착했고 사진 촬영 등 장내 정리에 이어 곧바로 방송 리허설을 시작하는 등 혼잡했다"고 해명한 뒤 "일부 인터넷 기사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보 담당자는 (박 후보가 지참한 소지품이) 아이패드가 맞다'라고 한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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