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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검 중수부 폐지'로 선회…檢 개혁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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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검 중수부 폐지'로 선회…檢 개혁안 발표

기존 '존치' 입장에서 변화…검찰 수사권도 축소

최악의 검찰 분란 사태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중수부 폐지에 유보적이었던 기존의 입장에서 선회한 셈이다. 그간 박 후보는 중수부 폐지를 못 박았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달리 중수부는 일단 존치하는 대신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신설을 개혁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강원도 일대 유세를 시작하기 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 쇄신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2일 강릉시청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중수부 존치' 입장서 선회…"중립성 논란 끊이지 않던 중수부 폐지"

먼저 박근혜 후보는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 통제하겠다"며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며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서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의 중수부 폐지 공약은 그간의 '유지 및 운용 방식 개선' 입장에서 선회한 것으로, 최근 사상 초유의 '항명' 사건으로 중수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재인 후보 측이 법무부 장관 및 현 검찰 수뇌부의 총사퇴를 주장하는 등 강도 높은 검찰 쇄신을 요구하며 박근혜 후보도 책임이 있다고 공세를 펴는 상황에서, 야당에 비해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안대희 정치쇄신특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개인적으로는 중수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생각하지만, 국민들이 중수부를 검찰 권한의 상징처럼 여겨온 것도 사실"이라며 "검찰이 새로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원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인정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검찰 개혁안과의 차별성에 대해선 "야당에서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에서 일정 직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에 대한 모든 수사를 전담케 하고 있는데, 이는 또 다른 특권 수사기관을 만들게 돼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기 쉽다"며 "기존 검찰이 능력을 발휘해 업무를 잘 하고, 잘못되면 상설특검으로 해결하는 게 합리적 방안"이라고 말했다.

"검찰총장, 국회 청문회 통과 못하면 임명 않겠다"

인사 제도 개혁 방안도 발표됐다. 박 후보는 "검찰총장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등 검사장들의 승진 및 보직 인사를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키로 했다.

검사장급 이상 직급의 감축안도 나왔다. 박 후보는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검사의 직급은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해 차관급 남용이란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박 후보는 △'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전원 승진 관행 철폐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제한 △변호사 및 일반직 공무원의 법무부 근무 △검사 임용 시 인성심사 통해 검사 선발 등의 인사제도 개혁안을 제시했다.

최근 잇따른 '비리 검사' 문제에 대한 대책도 제시됐다. 박 후보는 "비리 검사는 영원히 퇴출시키겠다"며 △검사의 적격심사 기간을 현 7년에서 4년으로 단축 △감찰본부 인력 증원 △감찰 담당자의 비검사 임명 △처벌 수위 강화 및 절차 간소화 △비리 검사 퇴출 시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 금지 등의 방안을 내놨다.

검·경 수사권, 검찰 직접 수사기능 축소키로

검찰과 경찰간의 첨예한 대립 사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를 언급하는 등 화법이 강해졌다. 현장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해 상당 부분의 수사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협의를 통한 합리적 수사권 분점'이라는 다소 모호했던 기존의 입장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셈이다

이와 관련해 박 후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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