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새누리당 '공천 헌금' 사태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무소속)에게 23일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지난 4.11 총선 전 공천 청탁을 대가로 5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지난 8월 출당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6부(이광영 부장판사)는 이날 공천 로비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800만 원을 선고했다. 현 의원은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역시 공천을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에게도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겐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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