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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광주 '트럭 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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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광주 '트럭 연설', 선거법 위반 논란

野 "손수조와 카퍼레이드 이어 또…선관위 조사하라"

여야 정치권이 13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트럭 연설'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전날 호남 지역을 방문한 박 후보는 광주역 앞에서 트럭 위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연설을 했다.

야권은 박 후보의 '트럭 연설'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4.11 총선 때 손수조 후보와 함께 차량에 올라 선거운동을 했던 박 후보가 다시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선관위 조사 및 처벌을 요구했다.

진 대변인은 "선거법 254조는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91조는 확성장치와 차량을 위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대선 후보 측 이지안 부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박 후보는 지난 총선 때도 손수조 후보와 함께 카퍼레이드를 펼치며 유세를 벌였지만 선관위가 유야무야 덮고 넘어갔다"며 "선관위는 박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명정대하게 조사하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12일 광주역 앞에서 트럭 위에 마련된 연단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박 후보 측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상일 대변인은 "박 후보는 광주역에서 정당의 정책 홍보,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참여 권유 활동을 했다"며 "만일 박 후보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했다면 광주시 선관위가 곧바로 문제를 삼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없이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공직선거법 58조1항을 제시했다. 박 후보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단순한 투표 참여 독려와 정책 홍보만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광주시선관위는 박 후보의 연설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 60조3항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명함 배포나 어깨띠 착용,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포, 전화 통화 등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김경재 트럭 연단에 올라 "문재인, 안철수 뽑는 건 역적"

전날 박 후보는 트럭 위에 올라 "동서화합의 시작이 바로 이곳 광주다. 저희 새누리당이 여러분과 함께 국민 대통합의 100%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지역 공약으로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자동차 친환경 클러스터 육성 △지역균형과 인사대탕평 △충장로 등 구도심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박 후보에 앞서 연단에 오른 김경재 기획조정특보는 연설을 통해 "지금 안 아무개와 문 아무개가 공동 정권을 만든다고 하는 거 보니까 경남고-부산고 공동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광주와 전라도 호남에선 아무 소용없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광주 사람들이 문재인, 안철수를 뽑는 건 민주 역적이고 정의 배반"이라고 지역 감정을 부추겼다.

또 "문재인이란 사람은 (노무현 정권의) 모든 정치적 과오와 실언에 대해 한마디 충언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번에 여기서 표를 얻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오장육부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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