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의 후보 단일화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후보매수죄'를 거론하며 두 후보를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정현 공보단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후보 단일화의 조건이 명백한 후보 거래, 제2의 곽노현 사건으로 규정지어질 것에 대비해 새누리당도 공직선거법 232조를 다시 한 번 읽어보고 있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후보 단일화'는 그 사람들이 쓰는 예쁜 용어이고, (현재 진행되는 단일화 협상은) 실제로는 '후보 사퇴 협상'이라고 해야 정확하다"며 "현재 진행되는 정치 흥정이 대통령 권한 축소, 총리 권한 강화라는 사실상 후보 거래 밀실 협상이 된다면 우리는 즉각 공직선거법 232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단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런 부분에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안철수 후보 중 어느 후보가 후보직 사퇴를 대가로 책임총리직을 약속받는다면 '후보매수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이 단장은 "갑 후보가 을 후보의 소속 정당원이나 을 후보가 추천하는 사람을 공직에 임명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똑같은 조항에 해당될 것"이라며 "공직을 특정하지 않고 장관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약속하더라도 공직선거법 232조 위반인지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자에게 금전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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