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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돈 횡령 <도가니> 인화학교 前이사장 교수직 상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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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돈 횡령 <도가니> 인화학교 前이사장 교수직 상실형

광주지법, 항소심서 벌금형→징역형

광주지법 형사항소 1부(박길성 부장판사)는 27일 성폭행 가해자의 합의금을 법인에서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이사장 강모(67)씨와 전 이사 정모(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은 여학생을 성폭행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을 짓밟은 교장을 위해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강씨 등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횡령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면서도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강씨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교의 석좌교수직을 잃고 노무사인 정씨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 등은 2008년 8월 청각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인화학교 교장 김모(사망)씨의 성폭행 합의금 3천만 원을 법인 돈으로 해결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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