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 분쟁에서 국내 법원이 두 회사 모두 상대방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삼성전자가 주장한 5건 중 2건에 대해 특허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특허가 침해됐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애플이 특허 침해 1건에 2000만 원씩 모두 4000만 원을 삼성전자에 배상하고, 특허 침해 관련 제품(아이폰 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의 국내 판매를 금지하고 보관본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의 바운스백(화면을 손가락으로 넘기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본래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관련 제품(갤럭시 S2 등)의 판매를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에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이 디자인을 베꼈다'는 애플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작년 4월에 시작됐다. 당시 삼성전자는 데이터 분할 전송, 무선 데이터 통신 등에 관한 특허 등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애플은 2011년 6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 자사의 디자인 특허 등을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맞소송을 냈다. 한편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애플은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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