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공천 헌금'의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조기문(48)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4.11 총선 전이던 지난 3월15일 새누리당 현영희 의원의 전 수행비서 정동근(37)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청탁과 함께 현금 3억 원을 전달받아 당시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는 "정 씨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결과 범죄 사실 소명이 충분하고 (현 의원과 말을 맞추려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데다 사안이 중대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조 씨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다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현 의원에 대해선 차명 후원 등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내용이 많아 이를 종합적으로 수사한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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