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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회안전망 사업'의 난맥상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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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사업'의 난맥상 드러나

감사원 발표 "사회보장사업, 총괄관리 시스템 부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이 난맥상을 드러냈다. 전체 사업운영 시스템이 허술하게 작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작 필요한 데 쓰여야 할 예산이 불필요한 데 과다집행되거나 쓰여야 할 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일 발표한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는 수차례 사회양극화 해소를 강조해 온 대통령조차 머쓱하게 할 만한 내용 일색이다. 조금만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더라면 생활고에 허덕이는 저소득층 가구에 도움이 됐을 사회보장정책이 겉돌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부당 생계급여 지급 수두룩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 등 3개 시·군·구에서는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자 및 모자 세대 등 23개 가구를 47개 가구로 잘못 계산해 생계급여를 연간 2551만2000원가량 더 지급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소유토지에 대한 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북 경산시에서는 수급자 선정시 수급자가 보유한 재산에서 토지를 누락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가격을 적용해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생계급여를 지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2004년부터 2005년 말까지 잘못 지급된 생계급여 액수는 7150만7000원에 달했다.
  
  또 서울시에 거주하다 2002년 이후 군에 입대한 434명의 수급경력자를 대상으로 지급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64명은 군입대 후에도 여전히 지급대상에 포함돼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돼야 할 생계급여가 군복무 중인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셈이다.
  
  심지어는 해외출국이 잦을 정도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사람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 등 8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 보따리무역 등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숨긴 6054개 가구는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을 웃돌았지만 생계급여를 받고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수급자 등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할 때 활용하는 보건복지행정시스템과 연계돼 있는 각종 전산망의 자료가 불확실하거나 변동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체계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사회보장정책 총괄기구는 유명무실
  
  한편 사회보장정책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정책이 단편적으로 추진되거나 관련 예산이 중복배정되는 등의 난맥상도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각 부처에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할 경우 사회보장심의위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2002년 이후 심의가 이뤄진 것은 2004년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과 '교육분야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 등 단 두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정책을 총괄해야 할 '사회보장심의위'가 실제 정책과는 겉돈 채 이름만 유지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각종 사회보장정책이 중앙 행정기관과 지방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 행정기관들 사이에서도 엇박자가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뤄졌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의 핵심 내용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각각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는 바람에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보건복지부의 사업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목적이 비슷한 예산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 사례도 발견됐다. 예컨대 저소득층의 소득증대를 위한 창업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생업자금 융자'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22.1~67%에 불과했지만 지자체에서는 지원대상과 목적이 비슷한 각종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사회복지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총괄·조정해야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수혜대상자별로 필요한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화된 사회복지정책을 수립·추진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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