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새누리, '공천 헌금' 의혹 현기환·현영희 제명키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새누리, '공천 헌금' 의혹 현기환·현영희 제명키로

윤리위 전원 합의로 의결…곧 출당될 듯

새누리당이 지난 4.11 총선 당시 '공천 헌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을 6일 제명키로 했다. 당사자들이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지도부의 '탈당 권고'를 거부한 가운데, 강제적인 출당 조치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이날 당 윤리위원회는 경대수 위원장 주재로 윤리위 전체회의를 열어 참석 위원(9명 중 6명 참석) 전원의 합의로 이 같이 결정했다.

경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두 전현직 의원은 당 윤리위 규정의 20조1호인 당의 발전에 극히 위해한 행위를 했으며, 3호인 당 위신을 훼손한 사유로 제명됐다"며 "특히 현영희 의원은 당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소명을 위한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당명을 불복, 당원으로서의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현 전 의원의 경우 이날 윤리위에 출석해 결백을 주장하는 등 소명에 나섰지만, 현 의원의 경우 이날 검찰 출두를 이유로 윤리위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황우여 대표 등 지도부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두 전현직 의원의 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윤리위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조만간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두 사람의 제명 처분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이다.

새누리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원에 대한 제명은 윤리위 의결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확정되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제명은 의원총회를 별도로 거쳐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비례대표인 현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제명 결정을 통해 출당되면 무소속으로 의원직이 유지된다.

따라서 당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공천헌금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날 경우, 이들을 곧 복당시킨다는 방침이다.

4.11 총선 당시 공직후보자추천위원을 지낸 현기환 전 의원은 지난 3월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던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3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의뢰된 상태다. 이후 현 의원은 비례대표 25번을 얻어 19대 국회에 입성했다. 현 의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돼, 이날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