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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들여 10년 만에 2조 버는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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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30억 들여 10년 만에 2조 버는 비결

[대선쟁점 일문일답] <2>재벌 개혁 방안

12월에 대선이 치러집니다. 경제 민주화가 이번 대선의 핵심 이슈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문제에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경제사회연구소는 주요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하는 <대선쟁점 일문일답> 시리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재벌 개혁 방안입니다.

1. 대기업이란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을 말하는 건가요?
⇨ 대기업이란 보통 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은 산업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 제조업, 건설업,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근로자 300인 이상
* 농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금융보험업 등→근로자 200인 이상
* 교육서비스업 등→근로자 100인 이상
* 부동산업 및 임대업→근로자 50인 이상

2. 재벌로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태는 어떤가요?
⇨ 광업-제조업의 경우 100대 기업의 출하액 비중은 2002년 39%에서 51%로 12%포인트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이 기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매우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최근 경실련은 재벌들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으로 나누어서 분석했습니다. 소개해 주세요.
⇨ 경실련에 따르면 2007년과 2010년 사이 전체 상장기업 총자산 중 30대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39%에서 55%로 급증했습니다. 매출액 비중도 60%에서 67%로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 비중도 64%에서 75%로 증가했습니다.

4. 재벌로 경제력 집중이 가속화된 원인 중 하나로 일감몰아주기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란 어떤 것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 일감 몰아주기란 대기업 집단 내의 계열사들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어 일감을 받은 계열사가 이익을 얻고, 결과적으로는 일감을 받은 계열사의 대주주와 중소주주들이 특별한 이익을 향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재벌들의 편법적인 부와 경영권의 상속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뉴시스
5.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소개해 주세요.
⇨ 현대글로비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이 회사의 지분율을 보면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일가가 52%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매출액은 2001년 1985억 원에서 10년 후 5조 8340억 원으로 무려 29배나 증가했습니다. 단기간에 매출액이 급증한 것은 현대차 그룹이 이 회사 매출액의 89%에 달하는 일감을 몰아주었기 때문입니다.

6. 이 과정에서 정의선 부회장은 어느 정도를 투자했고, 또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었습니까?
⇨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정의선 부회장이 이 회사에 출자한 것은 2001년과 2002년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을 출자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2004년에 지분을 일부 매각해서 850억 원을 벌었고, 10년 동안 389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가 보유한 주식가치는 2조 원에 달합니다. 고작 30억 원을 출자해서 2조 원에 달하는 부를 축적한 것입니다.

7. 재벌 전체로 보면 총수 일가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었습니까?
⇨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9개 대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 192명은 1조 3200억 원을 출자하여 9조 9600억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10년간의 수익률은 무려 755%였습니다. 이들은 일감 몰아주기에 힘입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8. 지난해 말 국회가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개정해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 일부 개벌개혁론자들은 500억 원 미만이라 하고 민주통합당은 5대 그룹에 대한 추가 징수액이 550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9. 법 개정을 통해 추가로 징수되는 세금이 왜 이렇게 적은 겁니까?
⇨ 그 이유는 현행법이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세후 영업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 경우에도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30% 공제를 하고, 또 지분율 3% 이상의 대주주에 대해서만 징수하기 때문입니다.


10.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 계열사가 순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다른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87년 경제력 집중 억제 대책의 하나로 처음 시행된 이래 규제완화, 폐지, 부활, 다시 규제완화 등등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후에 2009년에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11. 이 제도가 왜 이렇게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겁니까?
⇨ 규제 대상인 재벌의 저항이 거셌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재벌들의 줄기찬 요구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총제가 폐지되자마자 13대 재벌들의 계열사 출자규모가 2년 만에 2.6배나 급증(14조 원→37조 원)하여 결국 정부는 2001년 이 제도를 부활시켜야만 했습니다.

12. 지난 10년간에도 출총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지요?
⇨ 2001년 출총제가 부활하자 재벌들은 또다시 규제완화 요구에 나섰고, 결국 2002년, 2004년, 2007년 여러 차례 규제완화를 해서 유명무실화되었다가, 2009년 공식적으로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명박 정부 4년간 15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 수는 65%(472개사→778개사)나 급증했습니다.

13. 2009년 출총제가 폐지되었지만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이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투자 사이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습니까?
⇨ 재벌들은 줄기차게 출총제가 투자를 억제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경련이 발표한 대기업 투자 변화추이를 보면 출총제가 투자를 억제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출총제가 부활한 2001년 이후 전경련 통계를 보면 2003, 2004년 전체기업의 투자가 연평균 3~4% 감소할 때 600대 기업의 투자는 연평균 12~19%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4년 말 출총제가 완화되자 600대 기업의 투자 증가율이 낮아졌습니다. 2005년에는 13%로 낮아졌고, 2006년에는 10%, 2007년에는 3%로 낮아졌습니다.

14. 최근 경제개혁연구소는 야당이 내놓은 출총제 부활방안에 빈틈이 많아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빈틈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 야당이 내놓은 출총제 부활방안은 계열사 순자산의 30% 이상을 다른 계열사에 출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경우 현재 출자비율이 8.4%여서 30%로 규제해 보아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대차그룹도 현재 출자비율이 14.5%여서 30%로 규제해 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경제개혁연구소에 따르면 20개 그룹 중에서 12개 그룹이 야당의 출총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15. 재벌로 과도하게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출총제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완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경제력 집중을 막는 수단으로서 출총제에 빈틈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 순환출자 금지나, ▲ 독일식 기업집단법의 도입, ▲ 이중대표소송제의 도입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6. 순환출자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 A, B, C라는 세 기업이 있다고 할 때 A가 B에게 출자하고, B가 C에게 출자하고, 다시 C가 A에게 출자해서 다람쥐 쳇바퀴와 같은 출자행태를 보이는 것이 순환출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극단적인 경우 기업 A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B와 C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가 B에게 100억 출자하고, B가 C에게 100억 출자하고, 다시 C가 A에게 100억 출자하면 결과적으로 A는 고스란히 100억을 회수하기 때문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게 되는데 여하튼 그가 B와 C에게는 출자를 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7.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를 금지하면서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양자 간에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상호출자란 A, B라는 두 기업이 있다고 할 때 A가 B에게 출자하고, B가 A에게 다시 출자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극단적인 경우 기업 A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B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기업이 이런 식으로 가공자본을 형성하면 상호출자가 되는 것이고, 세 기업 이상이면 순환출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는 규제하면서 순환출자는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심각한 입법적 공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18. 상법에서는 상호출자 금지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인데 공정거래법에서 대기업들의 순환출자를 규제하면 이건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 2001년 전 세계적으로 IT거품이 붕괴하고 코스닥 지수가 1/4토막 나면서 중소 벤처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투자 촉진 차원에서 상법의 상호출자 금지기준이 완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기업들은 당시 중소벤처기업들과는 처지가 전혀 다릅니다. 순환출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공자본을 만들면서 계열사를 확장하고 급기야는 빵집, 자전거 가게, 라면, 순댓집에까지 침투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벌들의 이런 문어발식 확장이 순환출자 규제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19. 순환출자는 외국에도 그 사례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선진국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 일본, 독일, 캐나다 일부 기업에서 발견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1945년 패전 직후 재벌이 해체되었고, 또 우리와 달리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잘되어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도 1930년대와 1940년대 나치체제에서는 기업 간 상호소유로 엮인 콘체른의 비중이 컸지만, 1945년 패전 후 콘체른이 해체되고 독점 방지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이원적 기업지배구조가 발달해서, 일부 잔존하는 순환출자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런 안전장치들이 부재하거나 부실하기 때문에 재벌들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 독일의 이원적 기업지배구조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 독일에서는 대기업들이 이원적 기업지배구조를 갖도록 법률로 강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원적 기업지배구조란 의원내각제식 기업지배구조라 이해하면 됩니다. 즉, 대기업에 이사회와 별도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감사회가 있어서 이사의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는데, 감사회는 주로 주주 대표와 종업원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이런 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가 가공자본을 형성하려 할 경우 종업원 대표나 주주대표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문어발식 확장을 할 수 없습니다.

21. 미국에서는 순환출자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습니까?
⇨ 미국에서 순환출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환출자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게 하는 다른 법과 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배당에 관한 이중과세제도'입니다. 배당을 받는 사람의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배당에 대한 세율은 35%입니다. 반면 배당을 받는 사람의 지분율이 20% 이하면 세율 35%의 배당세금을 납부하고, 기업도 추가로 10.5%의 배당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적은 돈으로 가공자본을 형성하려는 사람들에게 중과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순환출자를 할 엄두를 못 냅니다.

22. 순환출자는 서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 순환출자는 재벌들로 하여금 적은 돈으로 엄청난 가공자본을 형성하게 하여 종국에는 빵집에까지 침투하게 합니다. 즉 공정거래법이 순환출자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벌들이 무차별적으로 계열사를 늘리고 지속적으로 서민경제 영역에 침투하여 동반성장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벌이 지속적으로 서민경제 영역을 잠식할 경우 성장과 복지를 모두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3. 출총제 보완대책으로 기업집단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기업집단법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 우리나라 경제법은 기업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개별 기업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벌들은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때는 기업집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때는 개별 기업 차원으로 도피해 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집단을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법적) '실체'로 인정하고 실질적 의사결정자(총수)와 참모조직(비서실), 그리고 각 계열사 이사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업집단이 강점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 독일식 기업집단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24. 출총제의 보완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중대표소송제란 또 어떤 겁니까?
⇨ 자회사의 부정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모회사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모회사 주식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직접 자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이중대표소송제도라 합니다. 현행 상법에서는 비상장 자회사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건전한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재벌개혁론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경제민주화시민연대(준)와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 12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실태를 짚어보는 토론회를 열었다. ⓒ프레시안(김덕련)

25.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 능력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나요?
⇨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1999년과 2009년 사이 300인 이상 대기업 일자리는 214만 개에서 165만개로 49만개 감소했습니다. 반면 5~299인 중소기업 일자리는 828만 개에서 1175만개로 347만개 늘어났습니다.

26. 2009년과 2011년 사이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일자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과 2011년 사이 전체 일자리는 2351만개에서 2424만개로 2년간 73만개 늘었습니다. 이 중 4인 이하 소기업 일자리는 954만개에서 959만개로 5만개 늘었고, 5~299인 중소기업 일자리는 1199만개에서 1266만개로 67만개 늘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 일자리는 198만개에서 199만개로 1만개 늘었습니다.

27.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인당 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은 1990년 100대 50에서 2009년 100대 31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인당 급여도 1990년 100대 66에서 2009년 100대 54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28.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양극화가 심화된 원인은 어디에 있나요?
(1)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요지부동 납품단가
(2) 실효성 낮은 중소기업 보호장치
(3) 과도한 수출만능주의
(4) 과도하게 급진적인 개방
(5) 고용 없는 성장 지속
(6) 중소기업 설비투자·인력자원개발 여력 소진
(7)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복지수준
(8) 경쟁력 없는 대학교육

29. 중소기업들은 납품단가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납품단가연동제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 납품단가연동제란 원-부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단가를 원-부자재 가격 변동비율만큼 변경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원-부자재 가격이 5% 이상 증감했을 경우, 납품단가도 이 비율만큼 올리거나 내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0.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연동제를 주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8년과 2010년 사이 원자재 가격은 30.1%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는 8.1%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부품·소재 생산원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가 이에 연동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의 이익이 크게 줄거나 손실이 늘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양극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납품단가연동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1. 중소기업들은 또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배경은 무엇입니까?
⇨ 중소기업들은 거래단절과 보복 때문에 대기업에게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하는 것은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납품단가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별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기업과 단가조정 및 협상을 할 권한을 위임 받아 조정협의를 대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이런 주장들은 입법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32. 최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2006년까지 시행되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양자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1)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하에서는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적합업종제도 하에서는 위반시 처벌 조항이 아예 없습니다.
(2) 고유업종제도 하에서는 규제대상에 중견기업도 포함시켰으나, 적합업종제도 하에서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국한했습니다.
(3) 고유업종제도 하에서는 정부가 보호업종을 선정했지만 적합업종제도 하에서는 민간(동반성장위원회)이 보호업종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3.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대기업 방패로 전락했다고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현재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반드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합니다. 이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라 합니다. 이 제도로 인해 중소기업은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겪어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스스로 가해기업을 검찰에 고발할 수 없고, 또 검찰이 스스로 범법행위를 찾아내도 기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혁론자들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대기업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에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보다 더 많은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제도의 적용 영역이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최근 수십 년 사이에 현저한 증가 경향을 보여 현재는 일부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징벌적 손해배상을 널리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민단체들은 미국에서처럼 '3배 손해배상'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5. 지나친 수출중시정책이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중시정책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의존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액 비율을 수출의존도라 합니다. 19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존도는 100개국 중에서 40위(90)~46위(95) 수준이었고, 2000년대 초중반에는 35위(00)~36위(05)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2009년 수출의존도 순위는 100개국 중에서 19위가 되었고 2010년에는 18위가 되었습니다.

36. 수출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나라와 유난히 낮은 나라들은 어디이고, 또 이런 나라들 경제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 2010년 홍콩과 싱가포르의 수출의존도가 각각 174%, 158%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나라가 선진국이지만 소득불평등지수는 중남미 수준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홍콩과 싱가포르처럼 인구가 적은 나라의 경우 내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수출중시정책을 펴는데 이로 인해 내수희생과 서민희생이 수반됩니다. 반면 미국, 일본 등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내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수출보다는 내수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미국 수출의존도 8.7%, 100개국 중 89위 / 일본 수출의존도 14.1%, 100개국 중 80위).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25번째로 많은 나라이므로 지나치게 수출만을 중시할 경우 내수희생, 중소기업희생, 서민희생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37. 지나치게 급진적인 개방은 중소기업을 고사시킨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1990년대의 급진적인 유통업 개방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고용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 도소매업 경제성장기여율은 1980년대에 연평균 9.2%, 1990년대 전반기에 6.9%, 2000년대 8년간에는 3.7%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 중에서 도소매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18.5%에서 2007년 15.7%로 내려앉았습니다. 1990년대의 급진적인 유통업 개방이 경제성장과 고용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8. 대형마트들은 자신들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통시장 상인들은 대형마트 진출로 지역사회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합니다. 누구 말이 맞나요?
⇨ 2010년의 경우 대형마트 매출액은 전통시장 매출액보다 1.3~1.4배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일자리는 대형마트가 6만개, 전통시장이 36만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1개 더 생기면 100~15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나, 전통시장 상인 1000명의 매출이 대형마트로 이전되어 1000명 중 1/3 이상이 폐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나머지 상인들도 심각한 매출액 감소를 경험합니다.

39. 재벌들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여 경제효율성을 해치고 경제성장률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것이 경제효율성을 해치고 경제성장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소비선택권을 지나치게 보호해서 경제가 망가진 대표적인 케이스가 최근의 남유럽입니다. 관세나 환율 같은 수입억제장치는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들의 소비선택권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남유럽의 경우 통화통합 등으로 환율이라는 수입억제장치가 사라진 결과 소비선택권은 최대한 보장받았으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가 도래했습니다.

40. 대형마트와 SSM 확산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 지역상품 구매량 확대에 도움을 주는가 하는 점. (2) 지역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는가 하는 점. (3) 지역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는가 하는 점. 대형유통업체들의 소재지 지역상품 구매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반면 전통상인들의 소재지 지역상품 구매율은 이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업체들이 벌어들인 소득 중 상당부분은 본사로 올라가고 대주주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반면 전통시장 소득의 대부분은 소재지에 남고, 이곳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합니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들 1개가 지역에서 창출하는 일자리는 100~150개입니다. 그러나 같은 매출에 전통시장은 1000여개의 일자리를 유지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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