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4대강 사업현장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두물머리 유기농지 내 비닐하우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다음 달 6일 진행된다.
한강살리기 1공구 두물지구 사업시행자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두물지구 내 불법 경작지 1만8천㎡에 있는 지장물(비닐하우스 27동, 농막 2동, 농작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오는 8월 6일 오전 6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국토청은 이주를 거부한 농민 4명에게 18일까지 지장물을 자진 철거해달라는 계고장을 보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19일 오후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집행관은 서울국토청 하천국 남한강살리기팀장이 맡았고, 대집행 비용은 약 3억 원으로 추산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행정청은 그 비용을 의무자(농민)에게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 영장에 대집행 개시일이 다음 달 6일로 명시했지만, 상황에 따라 실제 집행은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주를 거부한 농민과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사수 팔당공동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있는데다 4대강사업 저지 천주교연대의 대규모 생명평화 미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지지하는 한강지키기운동본부도 19일부터 27일간 집회 신고를 내 찬반단체 간 충돌이 우려된다.
지난 18일에는 양서면 사회단체 회원 40여 명이 두물지구 공사현장을 찾아와 "외지인들은 공사를 방해하지 마라"며 1시간 정도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두물지구 공사현장은 4대강 찬반 단체가 내건 현수막 수십 장이 걸려 있다.
두물지구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은 지난 17일부터 행정대집행 구역 인접지에서 진행되던 공사를 저지했고, 시공사는 이들을 고소한 데 이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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