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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관봉 5000만 원은 민정수석실 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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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관봉 5000만 원은 민정수석실 비자금"

"청와대 업무추진비 아닌 비자금"…권재진 "있을 수 없는 일"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이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됐다는 '관봉 5000만 원'의 출처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기업, 국세청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만든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8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관봉이 찍힌 5000만 원의 출처는 청와대 공식 예산인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민정수석실 비자금"이라며 "정권 실세인 이현동 국세청장이 H기업 등 대기업으로부터 마련해 민정수석실에 제공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관봉된 5000만 원은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지난해 4월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마련한 돈"이라며 장 전 주무관에게 불법사찰에 대한 '입막음용'으로 건넸다는 돈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검찰이 권력 실세인 박영준 전 차관과 이영호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민정수석실은 왜 건드리지 않았는지 제가 조사했다"며 "5000만 원의 출처가 민정수석실 비자금이고 이 돈이 국세청이 대기업으로부터 걷은 비자금이어서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게 불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 원이 흘러간 지난해 4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다. 이에 권 장관은 "민정수석실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국세청 역시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비자금 조성 사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지만, '윗선'의 압력으로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올해 3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민간인 사찰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도 이현동 청장이 5000만 원을 조달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사했었다"면서 "위에선 덮자고 하고, 밑에선 (국세청을) 쳐야한다고 대립하다 결국 윗선의 지시에 의해 덮었다고 복수의 검찰 관계자가 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사건을 덮은 윗선이 누구냐"며 권 장관을 추궁한 뒤,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라는 것은 'VIP에게까지 보고됐다'는 공직윤리지원관실 문건이 증거다. 이 대통령이 증인으로 청문회에 출석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권 장관은 "수사를 덮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했는데,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제시하면 조사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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