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황우여, '학림 판결'엔 침묵 색깔론은 '재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황우여, '학림 판결'엔 침묵 색깔론은 '재개'

"국가기밀보호특위 만들어 종북좌파 접근 차단해야"

전두환 정권 시절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 '학림(學林) 사건' 피해자들이 31년 만에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당시 담당 판사였던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황 대표는 야권의 사과 요구엔 일절 답하지 않은 채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종북 색깔론'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민주통합당 김현 대변인은 17일 "군부독재정권과 결탁해 무기징역이란 법정 최고형으로 몰아세운 황우여 대표는 사건 피해자들과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군사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던 것에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분들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학림사건은 1980년대 초반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소속원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도 없이 불법 체포 및 감금돼 고문에 시달린 뒤 법원에서 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받은 신군부의 대표적 공안 사건이다. '학림'이란 명칭은 당시 전민학련의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졌다는 점을 착안, 경찰이 "숲(林)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 최경환 김대중평화센터 공보실장, 최규엽 새세상연구소장, 엄주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이 사건의 피해자다.

황우여 대표는 1982년 진행된 이들의 2심 재판에 배석 판사로 참여했고, 최종영 현 법무법인 '바른' 고문변호사가 재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이 황 대표와 함께 배석 판사였다.

앞서 지난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된 채 고문 및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거짓 진술을 강요당한 사실을 인정, 재심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이태복 전 장관 등은 같은 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 형사5부는 2010년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무죄 및 면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 발생 28년 만이었다. 이어 지난 14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며 피해자들에게 "과거 재판부의 과오에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쪽지 재판'의 당사자인 황우여 대표는 공식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황 대표는 이른바 '종북 주사파' 논란을 빚고 있는 통합진보당 일부 의원들과 관련해 "국가기밀보호특위를 둬 종북좌파의 국가기밀에 대한 접근과 유출 가능성을 막겠다"며 '종북 색깔론'을 강화하고 나섰다.

황 대표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종북 좌파의 국가기밀에 대한 접근과 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과 당 소속 인사에 대해 기밀 접근 체제를 재점검하고 강화하는 국가안위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생계형 사면은 권장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대해선 신중을 가하도록 정부에 요청하겠다"면서 "북한인권과 탈북자 지원을 위한 특위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