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는 4일 "사랑의교회에서 도로 폭을 8m에서 12m로 확장해 660㎡를 서초구에 기부채납 하는 등 도로 고유기능인 통행에 전혀 지장이 없고 도로 표면으로부터 지하부분 2m를 확보해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물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법하게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사랑의 교회는 2009년부터 지하철 2호선 서초역 3, 4번 출구 옆 6782㎡ 터에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 규모의 교회 건물 두 동을 짓고 있다. 두 건물을 관통하는 지하에도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총 6000석 규모의 예배당을 만들고 있는데, 이를 위해 이면도로(참나리길) 지하 1078㎡에 대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옴부즈맨은 허가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도로법 시행령 28조에 규정된 '지하실' 용도로 허가가 이뤄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해당 도로 지하가 예배당·주차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규정에 맞지 않는다며 서초구에 허가 취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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