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종교 단체의 주민감사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4월부터 사랑의교회의 신축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했다. 조사 대상은 △공공 도로 지하 점유 △공공 도로 폐지 △서초역 출구 변경 △대법원 앞 부지 고도 제한 변경 △지구 단위 계획 변경 등이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010년 서초역 부근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특혜를 얻었다고 비판받았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공공 도로 지하를 교회가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사랑의교회는 신축 부지 옆 참나리길의 지하 1077.98㎡에 대한 점용 허가를 받았다.
이 공간에는 예배당, 주차장 등을 짓기 위한 골조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도로법에 따르면 "전선·수도관 등 모든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사회 기반 시설이거나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유소·주차장 등 공익성이나 공공성의 범위 내에 있는 시설"만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대표적 교회인 사랑의 교회는 지난 2009년 서초구 대법원 맞은편 6782㎡(2051평) 부지를 매입해 새 예배당 신축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비 2100억 원을 들여 지하 8층~지상 8층, 지하 8층~지상 14층의 2개 동으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사랑의교회 특혜 논란 - '사랑의교회' 특혜 논란, "이러다간 순복음교회처럼…" - 서울시, 특혜 논란 '사랑의 교회' 감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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