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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논란 끝에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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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논란 끝에 본회의 통과

여야, 18대 마지막 본회의 열어…민생법안도 처리 중

여야가 2년간 준비해온 국회 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일 오후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의원 192명 중 찬성 127명, 반대 48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 수정안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일부 중진 의원들의 거센 반발로 새누리당의 '당론 채택'이 무산되면서 한 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찬반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갈렸다. 반대 발언에 나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국회 선진화, 몸싸움 방지라는 명분으로 의원들을 속이려는 법안"이라며 "소수파의 발목잡기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스스로 식물국회를 만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영선 의원도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을 파기하는 법안"이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하라는 게 법안의 취지"라며 "(법안 통과가 안 된다면) '식물국회'가 아닌 '동물국회'가 될 것"이라며 맞섰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더 이상 국민들은 해머국회, 난장판 국회를 용납하지 않는다"며 찬성을 호소했다.

수정안이 찬성 127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그간 국회 선진화법 반대의 '선봉'에 섰던 정의화 국회의장 직무대행은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과연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는지 회의적"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지난 24일 본회의 무산 후 막판 협상을 벌여온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에서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 요건을 완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 계류 중인 안건의 본회의 상정절차를 보완하는 '수정안'을 만들며 극적 타결을 이뤘다.

구체적으로 법사위에 120일 이상 계류 중인 안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장과 여야 간사 협의, 또는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3 이상 찬성(무기명 투표)으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국회의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를 받은 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땐 30일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 의결로 부의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밖에도 논란이 됐던 신속처리제 지정 요건과 관련해선 재적의원(본회의) 또는 재적위원(상임위) 과반의 서면 동의로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을 요구하고, 재적의원 또는 재적위원 5분의3 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이를 의결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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