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침뜸 시술로 논란을 일으킨 구당 김남수 씨(97)가 침뜸을 가르치고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윤태식 판사)는 20일 무면허로 침뜸을 가르치고 100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김모씨(67)와 조모씨(61)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남수 씨가 2000년부터 2010년 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교육원에서 불법으로 침뜸을 가르쳐 143억 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인정했다.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자체 시험을 통과한 수강생 1694명에게 '뜸요법사'나 '뜸요법사 인증서'를 주는 등 사설 자격증을 준 것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원에서 배우는 수강생이 많고 (김남수 옹이) 범행으로 받은 대가가 적지 않다"며 "김씨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침뜸을 가르치고 국가에서 발급해야하는 자격증을 민간인이 만들고 시험까지 치르게 한 점 등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한 이유에 대해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만 시술했고 봉사활동 차원에서 치료비를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남수 씨는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고, 김씨의 침뜸 수술을 고등법원 등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바 있는 점, 무엇보다 침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점이 참고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앞서 지난 1월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김남수 씨가 "일제 시대에 취득한 침사 자격에 대해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고 주장해온 것을 '허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관련기사 : "에이즈도 뜸이 최고!" 구당, 30년간 '가짜' 자격증으로…)
반면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김창보)는 지난 2월 "의료법은 구사와 침사를 구별하나 원리가 유사하다", "전통적으로 침 시술을 하는 사람은 뜸도 놓을 수 있다"며 김 씨의 침뜸 시술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지난 2008년 구사 자격 없이 뜸 시술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이에 침사 자격이 정지되자 "침사 자격 정지는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11월 "뜸이 김씨와 같은 침사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 그 위험성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만큼 적다"며 "김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김남수 씨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침뜸을)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유죄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뜸사랑에서 침뜸을 시술하겠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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