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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문대성 논문, 심각한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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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문대성 논문, 심각한 표절"

국민대 예비 심사 결과 발표…문대성 '새누리당 탈당' 발표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새누리당 문대성 당선자의 학위 논문에 대해 '학계에서 심각하게 통용되는 표절에 해당한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대는 이날 서울 정릉 국민대 본부관에서 연 브리핑에서 "피조사자 문대성의 논문이 명지대 김모 씨의 논문을 상당 부분 표절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채성 연구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는 논문 연구주제와 연구 목적의 일부가 명지대 김모의 박사 학위 논문과 중복될 뿐 아니라 서론, 이론적 배경 및 논의에서 기술한 상당 부분이 일치해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이채성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원회는 (문 당선자의 논문이) 본교 연구윤리위에서 규정한 표절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연구윤리위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 예비조사위의 이같은 결과를 보고 받고 논문의 상당 부분이 표절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대는 학위 논문 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대는 지난 4일부터 법대 교수 1명, 체육학과 교수 1명, 자연계 교수 1명 등 3명으로 연구윤리위를 구성해 문 당선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예비 심사해왔다. 절차상 예비조사위는 5월 4일까지 보고서를 내면 되지만, 논란이 확대되자 발표 시기를 앞당겼다.

국민대는 규정상 표절 조사는 예비조사가 완료된 뒤 30일 이내에 5명의 조사위원으로 본조사위를 구성해 90일 내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본 조사 이후 당사자로부터 재심의 요청이 있으면 재심 과정을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 본조사에서 문 당선자의 논문이 표절로 확인되면 박사 학위가 취소된다.

한편 문 당선자는 이날 국민대의 표절 예비심사 결과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새누리당 탈당을 선언했다. 앞서 문 당선자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대 판단을 두고 볼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결정하는대로 따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당과 국민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문 당선자는 지난 2007년 8월 국민대에서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나, 이 논문은 그해 2월 명지대 대학원에서 발행된 논문을 그대로 옮겼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을 일으켰다.

▲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탈당하지 않겠다'고 밝힌 문대성 당선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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