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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두돌 아기에게 먹인 버섯, 방사능 검사 해보니…"

환경단체 "방사능 먹을거리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산 수산물에서 잇달아 세슘이 검출되는 등 환경단체들은 "방사능 먹거리 수입을 증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차일드세이브, 초록교육연대,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한국건강연대, 핵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 환경운동연합 등은 5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사능 먹거리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냉동 고등어와 냉장 명태 등 일본산 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횟수가 지난달부터 급격하게 늘면서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에는 원전 사고 이후에도 후쿠시마현 식품이 100톤 이상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국립농수산검역검사본부의 기록을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는 한달에 1~3건 발견되는 데 그쳤지만 12월에는 7건, 올해 1월에는 8건으로 점차 늘더니 올 2월에는 24건으로 증가했고, 고등어, 명태 뿐 아니라 참다랑어, 활돌돔 등 어종도 다양해졌다"고 밝혔다.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바닷물을 타고 세계로 퍼져나가는 방사성 물질이 먹이사슬에 따라 생태계에 축적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출하를 금지한 일부 현을 제외한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명분으로 일본산 식품들을 거의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하고 있으나 3월 기준으로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전면, 또는 부분 제한하는 국가와 지역은 73개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내세우는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는 주장을 두고도 비판이 높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춤안전청은 지난 30일 일본산 식품에의 방사능 허용한도를 370베크렐/kg에서 100베크렐/kg으로 낮춰 기준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1일부터 일반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허용치를 50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낮추겠다고 밝힌 것에 뒤따른 조치다.

김익중 경주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원전 사고가 난 일본이 기준치를 100베크렐로 강화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370베크렐로 유지할 수 없어서 따라 낮춘 것"이라며 "370베크렐이 기준이었던 그동안에는 '기준치 이하라 안전하다'고 하더니 하루아침에 4분의 1로 낮췄다. 안전과 기준치는 전혀 상관 없다는 것을 정부가 직접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림수산수산식품부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으나 검출된 방사능 수치는 밝히지 않은채, 기준치를 기준으로 검출-불검출 여부만 밝히고 있다.

▲ ⓒ프레시안(채은하)

게다가 국내산 식품에 대해서도 방사능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2일과 14일 경주환경운동연합이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산 말린표고버섯에서 2베크렐/kg 가량의 세슘137이 나왔다. 김익중 의장은 "말린 표고버섯 검사를 의뢰한 사람은 두돌이 된 아이를 가진 엄마였는데 이 표고버섯을 7개월 간 갈아 먹였다고 말하면서 엄청나게 울었다"면서 "이런 문제를 정부가 책임을 안 질 수 있는가"라고 안타까워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핵사고에 의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면서 "현재 일본 핵사고의 영향으로 국내 토양 오염이 진행됐다는 증거가 수집되고 있다. 국내산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도 철저히 검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영선 대표는 "내부 피폭은 방사능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계속 방사선을 내뿜는다는 점에서 외부 피폭보더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기준치 이하'라고 하나 의학 적으로 '방사능에는 무해한 역치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데, 정부는 기업이나 관리상 편의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백도명 핵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 공동대표는 "체르노빌 사고 당시 러시아와 꽤 거리가 있었던 영국에서도 아이들에게 먹이는 분유나 우유를 사고 이전에 만들어진 것을 먹이도록 조치를 했다"면서 "그런데 일본과 상당히 가까운 한국에서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라고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현재 바다 생태계의 오염이 어느 수준이고 한국의 대기 오염이 어느 수준인지를 제대로 모니터하고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입 식품의 방사능 오염도를 기준치 이상-이하로 분류하는 무의미한 행동을 그만두고, 대신 방사능 오염 수치를 밝히고 조금이라도 오염된 식품은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면서 "특히 일본산 수산물과 일본산 식품의 수입 전면 금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국내산 버섯 세슘 검출 이유는…과도한 방사선 처리? 국내 공기 오염?

한편 이날 경주환경운동연합에서 국내산 표고버섯에서 세슘237이 2베크렐/kg 가량 검출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박상표 국민 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후쿠시마 핵 사고로 인한 국내의 방사능 오염 때문이라기 보다는 국내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방사선 조사' 방식의 수확후 처리를 허용치 이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확 후 방사선 조사' 처리는 코발트60이나 세슘137 등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농산물에 쪼이는 것으로 '이온화 처리', '비열처리살균'이라고도 불린다. 과일 등이 익는 정도를 지연시키고 발아를 억제시키거나 미생물, 기생충, 해충 등을 사멸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가령 자연산 송이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보존 기한은 하루나 이틀 정도이나 방사선 조사 처리를 하면 15일 이상 멀쩡한 버섯처럼 보인다.

현재 국내에 방사선 조사가 허용된 식품은 감자, 양파, 밤, 버섯, 된장, 고추장, 건어물, 인삼, 계란류와 가공식품, 제조원류 식육과 곡류, 메주 등 26가지에 이른다. 또 최근엔 육류에도 방사선 조사처리를 허용하려는 시도가 있으며 한미 쇠고기 협상에도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는 조항이 삽입됐다.

방사능 조사 처리가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식품업계나 원자력업계는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학 전문가 등은 동물실험 결과를 들어 암이나 기형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영양소 파괴를 불러온다며 반대하고 있다.

박상표 정책국장은 "생버섯과 건조버섯은 익는 정도를 지연시킬 목적으로 1베크렐/kg 이하의 방사선 조사가 허용되어 있다"며 "해당 표고버섯은 이 허용치 이상의 조사 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내산 표고버섯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국내의 방사능 오염을 의심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정욱 마쓰야마 대학 경제학부 교수는 "특히 표고버섯이 생장 과정에서 공기 중의 세슘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면서 "만약 그 버섯이 진짜 국내산이라면 한국 대기의 방사능 오염 여부를 의심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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