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물질이 최근 다량으로 검출된 일본산 명태와 고등어의 원산지를 음식점에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 먹거리 불안감을 줄이고자 방사성 세슘의 식품 허용 기준치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14일 국민의 음식물 선택권을 보장하려고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적용 대상에 명태와 고등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본산 명태와 고등어에서 방사성 세슘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지만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모른 채 먹어야 하는 국민의 불안을 줄이려는 조치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작년 4월 이후 지난 2일까지 세슘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은 1030t에 달한다. 이 가운데 85%인 881.3t이 올해 1월 5일 이후 두 달 새 검출됐다.
종류별로는 냉동 고등어와 냉장 명태가 각각 750.8t, 124.4t에 달했다. 활방어와 활돌돔은 4.8t, 1.3t로 뒤를 이었다.
다음 달 11일 처음 시행되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대상에는 넙치·조피볼락·참돔·낙지·미꾸라지·뱀장어만 포함돼 있다. 명태와 고등어는 일본산인지 모른 채 음식점에서 사먹어야 하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시행까지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국민 불안감을 완화하고자 방사성 세슘의 식품 허용 기준치를 현재 ㎏당 370베크렐(Bq)에서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는 23일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을 불러 식품 허용 기준치 조정 논의에 착수했다.
원전 사고 당사국인 일본은 다음 달부터 출하하는 수산물의 세슘 허용 기준치를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하고 음료수의 기준치는 10베크렐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세슘 검출량이 100베크렐을 넘어 일본에서 생산ㆍ유통ㆍ수출이 금지된 수산물은 반송시킬 방침이지만 일본 수준으로 기준치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안전한 방사능 기준치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방사성 물질에 대한 식품 허용 기준치 적용 제외 등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확대하려고 명태 등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품 허용 기준치는 위해 요소의 위험성과 국민의 섭취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해졌지만, 국민 불안심리 완화와 법적 기준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기준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