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바라기'는 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신고리 5,6호기 환경영향평가 관련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해바라기'는 이 외에도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계약 관련 정보 공개 소송 △고리 1호기 수명연장 관련 정보공개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헌법소원, 정보공개 청구 소송 등 준비…신고리 5,6호기부터"
해바라기가 8일 헌법 소원을 제기할 신고리 5,6호기는 지난해 9월 환경영향평가(일반, 방사선) 초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 수렴 단계에 있다. 문제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시에 따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에 냉각재 상실이나 세관 파단과 같은 '중대사고'의 경우가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해바라기'의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는 원전의 운영, 건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영향을 평가해 주민들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고 원전 건설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있다"며 "그러나 현재 관련 고시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상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게끔 사고 영향 평가는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바라기는 부산 지역 133명, 울산 26명, 밀양 112명 등 모두 251명의 신청인단을 모집한 상태다. 이들은 8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소원의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또 '해바라기'는 다음 주 중 고리 원전 1호기 수명연장 결정의 근거가 된 환경영향 평가서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나 '열람은 허용하되 복사는 안된다'는 답변만 왔다"면서 "이미 대법원 판례는 '열람만 허가하는 것은 비공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 계약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 제기된다. 김 변호사는 "수출 계약 당시 '이면 계약' 의혹이 있었는데, 정보공개 청구에 한전은 '영업, 경영상의 비밀'이라며 거부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영업 비밀이라도 공공적, 공익적 성격이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를 내린 바 있고, 이번 건에도 적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프레시안(채은하) |
일본에서는 이미 '탈원발변호사단'이 구성되어 원자력 정책의 문제들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1973년 이카타 발전소 1호기 주변에 사는 주민 35명이 마쓰야마 지방재판소에 원자로 설치 허가 취소소송을 시작으로 원전에 관한 많은 소송을 제기해왔다.
'해바라기'는 이날 창립선언문에서 "이러한 법적인 문제 제기와 투쟁으로 국민들은 핵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했고, 정부로 하여금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원자력 사업자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우리 법률가들은 입법, 제도 개선 운동과 소송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고, 국민들과 힘을 합하여 핵발전과 관련한 이익 집단의 거대한 부조리에 맞서 싸우고, 핵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그간 탈핵 소송은 있었으나 변호사들이 전격적으로 모임을 만들고 공개적으로 원고 모집해서 대대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법률적 투쟁을 열심해서 법률가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은 이날 지지발언에서 "사법부의 소극주의적 태도로 핵 정책을 전면 전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나 원고를 모으고, 법리를 개발하고 소장을 제기하는 자체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원자력 정책에 관한 공론을 창출하고 밀실에서 이뤄지던 핵 정책의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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