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이 우선 분양된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비정규직 후속대책의 하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내용이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와 LH공사 등 공공기관이 재정과 기금 지원을 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을 말한다.
일정소득수준 이하의 무주택 가구주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다.
현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과 3자녀 이상 가구주,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물량을 우선공급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시안은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으로 현 소속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90일 이상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자 등을 포함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모집인 등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현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 중인 이들도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고시안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신청 자격이 발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1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불안, 근로조건 취약성,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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