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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방사능 위험, 대책 없는 정부"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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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방사능 위험, 대책 없는 정부" 헌법소원 청구

녹색당 등 "원자력안전법 등 방사능 허용 기준 위헌"

정부가 국민을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부작위'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됐다.

녹색당(준)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모집한 국민원고단 1191명과 함께 30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소송은 △정부의 총체적인 방사능 무대책에 관한 부작위(의무방기)와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규정하는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식품의약안전청장 고시도 위헌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서울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 발견, 부산의 녹산공단 방사능 유출 등 생활 속의 방사능 노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일본산 수산물에 수입금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쟁점이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연간 1밀리시버트 등을 '선량한도'로 정해놓고 있으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에 근거해 '선량한도 이내라서 안전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또 식품위생법에서도 식품에의 방사능 검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요오드131의 경우 영아용 조제식 등 우유 및 유가공품에는 100베크렐/kg, 그외 식품에는 300베크렐/kg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세슘134, 137은 모든 식품에서 370베크렐/kg이 방사능 허용기준이다.

녹색당(준)과 국민원고단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사능 물질 중 요오드131과 세슘134, 137만 허용기준치를 두고 있으나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외에도 플루토늄, 스트론튬에 대해 기준치를 두고 있고, 유럽 연합은 반감기 10일 이상인 다른 방사능 물질에 대한 기준치도 정해놓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이들은 "현 규정에서는 요오드와 세슘의 경우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영유아에게까지 해당 조제식품에서의 방사능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 기준치를 두고 있고, 성인의 경우 이보다 허용 기준치를 높게 정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정부는 기준을 그대로 두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학적 근거 없이 '방사능이 미량, 또는 허용기준치 이하이어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방사능에는 안전한 역치란 없고 피폭량에 비례해서 암을 발생시킨다'는 의학계의 결론을 고려할 때 정부가 제시하는 '선량한도 또는 허용 기준치'는 국민들의 생명권, 보건권 등을 심대하게 침해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서울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처럼 정부가 방사능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해야할 구체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방기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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