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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본회의 불참, 디도스 특검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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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본회의 불참, 디도스 특검법 무산

"박근혜가 정말 쇄신 의지 있다면…"

한나라당이 지난해 12월15일 소집된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13일 본회의를 거부해 민주통합당이 단독으로 본회를 열었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 합의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는 관례를 여당이 깬 것이다. 이로써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법, 디도스 특검법도 결국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6개월여를 끌어온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 역시 이번에도 좌절됐다.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본회의 개회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통합당이 오늘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여러 사정상 19일 정도가 적합하다. 오늘은 무리라는 판단"이라며 본회의 소집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본회의 불가' 이유로 "오늘에서야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려 미디어렙법과 디도스특검법을 논의해 양당간 조율할 게 있고, 미디어렙법에도 여러가지 체계나 자구수정 문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디도스특검법은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조차 상정돼지 못했다.

민주 "한나라당 본회의 거부는 디도스특검 회피 위한 것"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의 본회의 거부를 "디도스 특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이 오늘 본회의에 불참해 디도스 특검법을 무산시키면 그 배후에 한나라당이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쇄신 의지가 있다면 조건없이 참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날 오후 2시 민주통합당 의원 89명 명의로 본회의가 개회됐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끝내 참석하지 않았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가 열린 것은 18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를 열 수 있지만, 한나라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법안이나 기타 안건의 상정 및 표결은 불가능하다.

한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베트남에서 반입 불가 물품인 열대과일을 들여오다 세관에 걸렸다고 주장해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이 "국정원은 야당 의원 노리지 말고 대북 문제에나 전념하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1일 이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이 의원을 고소했다. 국정원이 이 의원을 고소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사찰팀을 가동했다고 주장하다 국정원에 의해 고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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