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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한다는 정부가 육아휴직 가로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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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한다는 정부가 육아휴직 가로막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반발에 "전문성 요하는 자격만" 해명

법제처가 도서관 사서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반출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반발이 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법제처에 도서관법 시행령 중 '도서관 1급 정사서가 되기 위해서는 도서관 등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며 근무 경력에 육아 휴직 기간이 포함되는지 문의했다.

이에 법제처는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 경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승진 시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업무 숙련도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근무경력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댔다.

"그렇지 않아도 육아휴직 불이익 심각한데…"

이러한 결정을 두고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사무처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결국 법제처 판단은 근무 경력과 근속기간이 다르다는 것인데,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진경 사무처장은 "특히 법제처의 판단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 민간기업들까지 파급력이 상당하다"면서 "현실에서 육아휴직은 현실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당수 여성들이 육아휴직으로 인해 정리해고나 낮은 근무 평정 등의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법제처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하다.

통합진보당은 "결국 육아휴직 억제정책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저출산 대책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정부가 육아휴직 장려정책을 펼쳐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결론을 내리다니 앞으로 어떤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맘대로 쓸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진보신당은 "이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성 육아휴직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은 한국사회 전반의 '반출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법제처 "'전문성' 요하는 근무 경력만 해당" 해명

논란이 커지자 법제처는 12일 "특정 자격증 인정 여부에 대해 해석한 것이지 모든 직종과 자격증에 대한 일반론적인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오은하 법제처 부대변인은 "도서관법 시행령의 '전임으로 담당하여 근무한 경력'이라는 표현을 '전문성을 크게 요구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육아휴직 기간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일반적인 승진과 임금 인상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당연히 포함되고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자격증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기간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오 부대변인은 "자격증 획득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전임 연구경력'과 같은 표현이 없거나 전문성이 크게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근무경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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