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4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한 11일의 1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참여연대는 12일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LG그룹과 참여연대 간 공방은 3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2003년 1월 LG석유화학 주식을 100% 소유한 LG화학이 지난 1999년 LG석유화학 지분의 70%를 구본준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에게 헐값으로 매각해 소액주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며 LG화학의 이사진을 상대로 피해자들과 연대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달 참여연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과거 LG화학 이사진들에게 LG 측에 4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당초 청구한 손해배상액인 823억여 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이유로 1심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LG그룹 측이 "3년 이상 끌어 온 소송에 더 이상 소모적으로 매달리기보다 경영활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1심 판결을 수용할 의사를 밝히자 참여연대는 이같은 LG그룹측의 방침에 환영 의사를 보이며 항소를 포기하기로 12일 최종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유용한 수단인 주주대표소송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LG 그룹 측은 이미 구본무 회장, 허창수 GS회장, 허동수 GS칼텍스 회장 등 3명이 400억 원의 배상금을 균등하게 회사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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