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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SNS '친북·종북' 글 집중 채증"…'인터넷 계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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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SNS '친북·종북' 글 집중 채증"…'인터넷 계엄' 발령?

'집중 모니터링' 방침 미리 발표…"'청부 심의 기관' 본색 드러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가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친북·종북' 게시글에 중점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혀 정부가 '인터넷 계엄령'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19일 "북한의 '김정일 사망'과 관련하여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친북·종북' 관련 게시글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과 채증 작업을 통해 신속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가장 위대하신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재령부활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등과 같은 게시글이 특정 인터넷과 SNS 등에 게시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악성 루머'나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국민 불안을 초래하거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의 업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 '검열' 방침, 위법·위헌 소지 있어"

이에 대해 진보넷의 장여경 활동가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방통심의위는 스스로를 '민간 독립기관'이라고 하는데 또다시 '청부 심의 기관'의 면모를 드러냈다"면서 "특히 방통심의위가 자체적으로 '친북, 종북' 글을 심의하겠다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장여경 활동가는 "정보통신망법 44조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을 때'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방통심의위는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검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위법의 소지가 있고, 사실상의 행정기관이 인터넷을 검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위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장 활동가는 "이미 천안함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 상의 '허위의 통신' 조항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했다"면서 "그때도 방통심의위는 각종 인터넷 게시물을 검열해 규탄의 대상이 됐다"고 짚었다. 그는 "최근 법원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있는 추세"라며 "이를 사법부도 아닌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함부로 불법성 여부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주민 변호사는 "만약 어떤 게시글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면 사법부에서 처벌하는 되는 문제지, 사실상 행정 기관에서 미리부터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 '채증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기 검열'을 하도록 강요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방통심의위의 발표는 '미리부터 겁주기'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박 변호사는 "방통심의위 등이 흔히 말하는 '괴담'이라는 것도 과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의문이다. 과연 100% 맞아야만 괴담이 아닌 것인가"라고 비판하면서 "이렇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들이대게 되면 어느 시민도 자신이 가진 의혹이나 궁금한 것을 쓸 수 없게 된다. 표현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 보도 관련 해킹이나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이버 위기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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