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공개 본회의장을 취재한 언론에 유감을 표했다. 비공개 본회의를 의결하면 국회법에 따라 취재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일부 언론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
국회 사무처 미디어담당관실은 8일 '국회 내 취재질서 협조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는 제13차 본회의를 국회법 제75조1항에 따라 16시27분부터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며 "이에 따라 의장(당시 부의장 직무대리)은 여러차례 국회 출입기자 및 언론인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경위들의 퇴장 요구에도 일부 언론은 비공개회의에 대한 촬영 및 생중계 방송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 "국회는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해당 언론사에 심히 유감을 표함은 물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언론기관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며 "국회출입 기자가 국회법에 따른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국회 출입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사무처의 지적처럼,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이 오후4시27분 '본회의 비공개 진행동의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키면서 비공개로 전환됐다. 그러나 비공개 회의 의결 전에도, 국회 사무처는 본회의 소집 통보가 내려진 오후 3시부터 본회의장의 기자 출입을 막는 등 취재를 철저히 제한해 비판을 샀다.
박희태 의장의 본회의 소집 통보 후 1시간30분가량 취재는 물론 방청석의 기자 출입까지 제한된 것. 이 역시 '국회 본회의는 공개한다'고 명시한 국회법 75조에 대한 '위반'인 것이다.
이에 일부 야당 당직자들이 방청석 출입구 유리창을 깨고 취재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면서 일부 기자들은 깨진 유리창 사이로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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