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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아마추어' 나경원 "서울시 회계는 단식부기"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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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회계 아마추어' 나경원 "서울시 회계는 단식부기" 거짓말

박원순 "복식부기" 지적 틀렸다더니…"정부기관이 구멍가게냐"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범야권 박원순 후보와의 '서울시 부채 논쟁'에서 "서울시 회계 기준은 단식부기"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 박 후보의 정책을 '아마추어리즘'이라고 맹비난한 나 후보가 스스로 '회계 아마추어'임을 자인한 셈이다.

나 후보는 10일 오후 열린 TV토론에서 서울시의 부채가 25조5000억 원이라는 박원순 후보의 지적에 "정부 회계 기준은 단식부기"라며 "민주당이 복식부기로 부풀려 놓은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왼쪽)와 범야권의 박원순 후보가 10일 TV토론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두 후보는 서울시의 '부채 회계 기준'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뉴시스

이에 박 후보가 "공기업·공공기관은 복식부기를 쓰는 게 맞다"며 "단식부기는 구멍가게에서나 쓰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나 후보는 "잘 모르시나 본데 서울시는 단식부기로 쓰는 것이 원칙"이라며 "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꼼꼼히 살펴보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의 회계 기준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처리를 '복식부기'에 따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단식부기'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는 나 후보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

국가회계법
제11조(국가회계기준) ①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 사실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이하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12.31>

지방재정법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앞서 2007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복식부기에 의한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서를 작성, 외부에 공시토록 한 바 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자산의 부채와 변동이 드러나지 않는 현금 중심의 단식부기에 비해 지자체의 재정운용 내역을 확인하기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복식부기 도입을 위한 노력을 해왔고, 재무회계 전문가들에게 복식부기는 기본 원칙"이라며 "단식부기는 그야말로 가계부 수준인데 수천억, 수조 원의 예산을 관리하는 정부기관이 단식부기를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했다.

정 부소장은 "무슨 깊은 뜻이 있길래 (나 후보가) 현금 계산 방식의 단식부기를 굳이 고집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나 후보는 서울시 부채(2010년 기준)를 단식부기 기준으로 19조6105억 원, 박 후보는 복식부기 기준으로 25조5364억 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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