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류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이다.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일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일 경우에는 10어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면 신청할 수 있으며,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현재의 재산보다 더 많은 변제가 가능한 사람,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 소득이 증명되는 사람, 공무원 등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너무 많지 않은 사람이 신청대상이다.
개인파산이란 총 채권자 사이의 평등한 채권만족을 보장하기 위해 파산자가 자연인인 경우 파산절차 종류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반적으로 파산을 고려하는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파산으로 인한 불이익인데,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고, 파산했다는 기록도 남지 않아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파산자는 파산법에 의하여 면책될 때까지 사법적, 공법적 자격에서 수탁자가 될 수 없지만 실직적으로 이런 수탁자 혜택은 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으며 면책되는 대로 제한은 바로 소멸된다.
파산과 회생은 신청 및 절차별로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가계수지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신용불량자들이 쉽사리 파산과 회생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런 절차를 6년간 개인회생/ 파산 업무 전문적으로 고문변호사들을 통해 진행한 업체가 있으니 바로 우신법무법인. 우신법무법인을 구성하는 변호사들로는 경찰종합학교 외래 교수와 서울 출입국관리 사무소, 투자외국인지원센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해권 변호사, 헌법강의안이라는 저서를 가지고 스미스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법률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담당교수를 맡고 있는 김광재 변호사, 현재 기업긍융/법 경제연구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오영중 변호사가 있다. 우신법무법인은 그 동안 여러 사회봉사활동을 통해서도 사회환원의 의무까지 다하고 있으니, 개인 회생/파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 하고 싶다면 우신법무법인(http://hopeman.c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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