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정보 - 이사 후 필수신고사항
1. 전입신고
그 지역에 새로 이사를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8일을 넘기게 되면 전주소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비전입말소가 된다. 차적 이전신고는 전입신고 때 자동차 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함께 하면 된다.
2. 전학신고
자녀가 있을 경우 전학신고 역시 필수신고사항이다. 전출(퇴거)신고시 학교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전입신고때 동사무소에서 취학 통지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반배정을 받을 수 있다.
3. 전화이전신고
가입자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맞춰 개통시켜 주는 가입자 희망일 전화시설 예약제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희망일 7일 전에 이사 전 거주지 관할전화국으로 전화를 걸어 이사가는 곳의 주소와 개통 희망일시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4. 우편물배달이전신청
관할 우체국 민원실이나 배달계에 전화로 새 주소를 알려주면 변경된 주소지로 배달된다.
5. 양도소득세
양도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예정신고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고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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