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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후 지나치면 안되는 필수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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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후 지나치면 안되는 필수신고사항

EJ무빙익스프레스-이사는 신속하게, 비용은 저렴한, 현장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충실하고 믿음직한 이사서비스를 제공!

포장이사는 이사를 준비하는 기간과 이사 당일 해야 할 일만으로도 벅차다. 불필요한 짐을 버리거나 재활용센터에 넘기고, 이삿짐을 꾸려 동선에 따라 배치하고 정리하는 데만도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리니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바쁜 와중에 경황없이 잊어버렸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는 일이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포장이사 전문업체 현대이사가 알려주는 이사 후 반드시 신고해야하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이사정보 - 이사 후 필수신고사항

1. 전입신고

그 지역에 새로 이사를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동사무소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28일을 넘기게 되면 전주소지로 되돌아가야 하는 비전입말소가 된다. 차적 이전신고는 전입신고 때 자동차 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함께 하면 된다.

2. 전학신고

자녀가 있을 경우 전학신고 역시 필수신고사항이다. 전출(퇴거)신고시 학교에서 확인을 받도록 하고 전입신고때 동사무소에서 취학 통지서를 발부받아 학교에 제출하면 반배정을 받을 수 있다.

3. 전화이전신고

가입자가 원하는 날과 시간에 맞춰 개통시켜 주는 가입자 희망일 전화시설 예약제가 실시되고 있다. 특히 희망일 7일 전에 이사 전 거주지 관할전화국으로 전화를 걸어 이사가는 곳의 주소와 개통 희망일시 등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4. 우편물배달이전신청

관할 우체국 민원실이나 배달계에 전화로 새 주소를 알려주면 변경된 주소지로 배달된다.

5. 양도소득세

양도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소에 예정신고하면 1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신고하도록 하자.

포장이사에 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로 다져진 포장이사업체

EJ무빙익스프레스(http://www.ejmoving.co.kr)는 지난 10여 년간 2만 5천여 고객에게 검증받은 업체다. 견적은 세심하게, 이사는 신속하게, 비용은 저렴한, 현장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충실하고 믿음직한 이사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전국 100여 개 이상 지점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온라인의 간편 견적 서비스를 통해 간단한 정보만 기입하면, 현장 직원의 방문견적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게다가 처음 접한 고객들의 신뢰를 위해 사이트 내 이사 후기 란과 질문&답변 및 A/S 신청란과 같이 처음 접하는 고객들도 공감하고 믿을 수 있도록 고객 분들께 서비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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