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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빚 갚을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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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빚 갚을 능력이다"

참여연대 "정부의 가계부채 경감 대책, 근본 해법 빠졌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두고, 참여연대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채상환능력을 키우는 방안이 가장 절실한데, 이번 대책에는 이런 방안이 빠져 있다는 것.

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발표된 가계부채 연착률 종합대책을 보면 정부가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는 건 알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부채상환능력 재고 방안, 그리고 대출을 함에 있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토록 하는 제도 도입 등 몇몇 부분에 있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근본적인 방안이 빠졌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부채상환능력을 제고하는 근본적인 방안이 없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는 빚을 갚아야 해결되는 것이지 빚을 더 내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참여연대는 "현재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주거와 교육 등 가계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지출이 총 지출에서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가계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적 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이번 대책에서의 문제는 정부가 금융의 기본 원칙인 DTI 제도를 여전히 업계의 자율적 관행으로 정착시키려 한다는 점"이라며 "상환능력을 확인하고 대출을 실시하는 것은 금융의 기본적인 원칙이지 부동산 경기 부양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쉽게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가계대출의 규모와 증가폭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하지만 고금리 대출이 횡행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한국은 대부업체 및 여신금융기관에게 합법적으로 연 39%의 고금리를 보장해 주고 있어 서민들이 높은 이자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제한이율을 연 20%이하로 낮추고 대부업체 등이 이를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대책, 가계 빚 폭발 막는 데 초점

정부가 29일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률 종합대책'의 핵심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가계 빚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계 빚 800조 원,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면 1000조 원이 넘는 개인 빚이 폭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변동금리에 지나치게 쏠린 현재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시중은행에서 현재 5%에 불과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2016년까지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1000만 원까지인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을 받을 경우 1500만원으로 늘리고, 그렇지 않은 대출은 5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은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두지 않고 처음부터 대출원금과 대출이자를 함께 상환해 나가는 걸 말한다.

변동금리·거치식 일시상환 대출이 많으면 외부 충격이 있을 때 가계 부채는 늘어나게 된다. 이는 금융 불안을 낳는 불씨가 되기에 이런 사태를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또한 은행들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7.1% 수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대출자에 대해서만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나머지 대출자에 대해서도 소득증빙 자료 확인 등 채무상환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 사실상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 자율로 DTI 규제를 적용토록 한 셈이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연간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연 소득의 일정 비율로 제한한 것이다. 예컨대 총부채상환비율이 50%이고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규모가 제한된다. 상환기간이 길수록 연간 상환액은 감소하므로 상환기간을 통해 대출규모의 조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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