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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출연자는 사회적 발언 금지"…'솎아내기' 시작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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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출연자는 사회적 발언 금지"…'솎아내기' 시작됐나

MBC 사규 개정…MBC 직원은 대외 활동 사전 허가 받아야

MBC가 직원들의 대외 활동을 규제하고 출연자들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정영하)가 "헌법 유린하는 'MBC판 긴급 조치'"라고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MBC는 '직원의 대외발표 활동에 관한 규칙'을 새로 만들고, '방송심의규정' 상 '고정출연제한 심의' 규정을 바꾸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MBC 사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협의 차 MBC 노동조합에 보냈으며 MBC 노조는 "오는 7월 1일 실시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 고정출연자는 '사회적 발언 금지'

이에 따르면 MBC는 '고정출연제한 심의' 규정을 개정해 방송 출연자들에 대해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금지했다.

이진숙 MBC 홍보팀장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출연하는 고정출연자에 대한 규정"이라며 "방송에서든 방송 밖에서든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능 프로그램이든 시사 프로그램이든 모든 프로그램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과도한 표현의 자유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MBC 노동조합은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안이 얼마나 많은가, 또 어떤 사안이 '쳠예한' 사안인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공적 의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드러낸 사람은 방송 출연을 막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MBC 노조는 "방송 외적으로 한 말들, 쓴 글들, 트위터나 블로그에 올린 글들, 집회나 공연장에 참석한 행위, 그 모든 게 출연정지의 대상이 된다"면서 "시점에 대한 제한도 없어서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한 발언과 행위도 모두 심의의 대상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진숙 홍보국장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의 판단 기준을 묻자 "상식이라는 기준을 생각하면 된다"면서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이 특정 집단의 편을 드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MBC 노조는 "사회적 의제에 무관심한 사람들, 혹은 정권의 뜻에 충실한 부역자들만 출연시키고 마음에 들지 않는 비판적 성향의 출연자는 모두 솎아내는 'MBC판 블랙리스트'를 공공연하게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 MBC사옥.

MBC 직원은 '대외 활동'하려면 사전 승인 받아야

MBC는 자사 직원들의 대외 활동 규제도 강화했다. MBC는 '직원의 대외 발표 활동에 관한 규칙'을 신설해 "회사 직원이 대외 발표 활동을 할 경우 소속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MBC는 "회사 정책이나 일반적인 회사 상황에 대하여는 회사의 대변인등 공식적인 대외 관계 부서에 일임하거나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갑자기 진행하는 경우에는 향후 논란이 될 개인적인 견해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언행은 해서는 안된다"고 정했다.

MBC 노조는 "MBC 경영진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적 비판을 하면 사회적 '논란' 혹은 '회사의 명예 실추'를 이유로 회사가 징계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이 무슨 유신시대인가? 자신들에 대한 비판적 언급은 무조건 막겠다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진숙 홍보국장은 "로이터나 뉴욕타임스와 같은 선진국 언론의 사례를 따른 것"이라며 "로이터의 경우에도 '기자들은 로이터를 당혹하게 만들거나 객관성, 공정성을 실추시키는 말로 취재 접근권이 침해되거나 직원들을 위험헤 빠뜨리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국장은 MBC가 이러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계기가 있다기 보다는 지난해 말에 SNS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에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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