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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설치하고 인터넷 안 한다'…그걸 믿으라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자주민증 문제점 의견서 제출

6월 임시국회에서 '전자주민증' 도입을 토대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 수정안이 논의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행 주민등록증이 위조 및 신분위장, 불법취업 등에 악용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국회에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시민단체의 반대로 수차례 수정을 거쳐 수정안을 다시 내놓았다.

이 수정안이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향후 5년에 걸쳐 현 플라스틱 주민증을 전자주민증으로 교환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수정안 통과를 두고 여전히 인권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이를 반대를 하고 있다. 어떤 문제가 있기에 반대하고 있을까.

민주주의법학연구회가 14일 발표한 전자주민증 관련 문제점을 지적한 의견서에는 이러한 이유가 조목조목 담겨 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의견서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전자주민증 관련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비판했다.

전자주민증의 도입, 왜?

전자주민증의 주요내용은 기존 주민등록증의 수록사항 중 성별, 생년월일, 발생번호 및 유효기간을 전자적으로 수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민증에 전자 칩을 장착해 지문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외부에서 리더기를 통해 판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주민등록법 수정안의 핵심은 '주민등록증의 전자화'라고 볼 수 있다. 일명 스마트카드라 칭하는 전자 칩이 부착된 전자주민증의 도입을 위한 개정인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전자 칩 전자주민증이 위·변조 및 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행안부가 전자주민증 도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행 주민등록증이 각종 사기범죄나 불법체류자의 신분은닉, 타인명의의 휴대폰 개통 및 대리시험 등에 악용된다는 것.

하지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입장은 달랐다. 이들은 "전자주민증이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에 비해 위·변조의 가능성이 매우 낮기는 하다"며 "하지만 전자 칩 보안기술의 발전에 따라 해킹기술 또한 지속적으로 추격해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연구회는 "일례로 교통카드가 해킹된다는 뉴스와 금융감독원이 보급을 추진 중인 전자 칩 카드의 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큰 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나아가 전자 칩 카드의 해킹기법은 이제 일반 출판서적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많은 공격 기법이 공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는 "결국 보안기술의 영역에서 완벽이란 있을 수 없다"며 "끊임없이 해킹과 역분석을 통해 그 보안을 뚫으려는 자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도전을 막아내기 위해 발버둥을 치면서 한층 더 강화된 방패가 마련되는 것이 이 영역에서 상식화되어 있는 법칙"이라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이에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전자주민증이 보안성을 유치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전자주민증 도입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등록증 위조건은 연간 500건이지만 살인은 1374건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보고서를 통해 천문학적으로 책정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예산을 두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주민등록증 위·변조 횟수는 얼마나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사례는 연간 500건 이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위 강도·강간살인에 대한 경찰청 2009년 공식통계를 보면 강도는 연간 6346건, 강간은 ·10215건, 살인은 1374건"이라며 "연간 500건이 많은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막기 위해 4800여억 원 이상의 세금을 퍼부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연구회는 전자주민증 단가를 두고도 의혹을 제기했다. 연구회는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증 단가를 6700원으로 책정했다"며 "하지만 전자공무원증 발급계획에 따르면 그 단가는 1만2000원으로 잡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분실·훼손·재발급 비용의 일부가 누락되었고 시스템구축비용 및 시스템확산비용이 축소, 혹은 누락됐다"며 "정부부담 및 민간부담 판독기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일부가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연구회는 "위 내용을 종합해 그 차액을 살펴보면 최소 1530억 원 혹은 4963억 원이 누락됐다"며 "현재 전자공무원증 발급단가를 반영하면 그 예산은 무려 982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더구나 이렇게 재산출 된 비용조차도 시스템 확산비용이나 10년간 물가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고 대부분 산출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주민증, 다른 의도 있는 건 아닐까

연구회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자주민증을 도입하려는 정부를 두고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자주민증이 통합 네트워킹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구회는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전자주민증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면 필경 거기에는 법률안 제안 이유에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숨겨진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연구회는 "행안부 입장은 요컨대 통합신분증도, 네트워킹도 계획이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마치 최신형 컴퓨터를 구입하고도 절대 인터넷을 하지 않겠다고 장담하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연구회는 "일단 전자화를 하게 되면 그 끝은 결국 정보의 연계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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