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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나머지 해적들 징역 13~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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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 아라이 '무기징역', 나머지 해적들 징역 13~15년

법원, 대부분 유죄인정, 검찰 아라이에 사형 구형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 마호메드 아라이(23)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나머지 3명의 해적들도 13~15년의 징역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2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이와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선고에 앞서 열린 최종변론에서 아라이에게 해상강도살인미수와 강도살인미수 등 8가지 혐의를 적용,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양형은 무기징역으로 한 단계 낮춰 선고했다.

또 아라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했다가 우리 군에 생포된 아부카드아에만 알리(21), 압둘라 알리(23), 아울 브랄라트(18) 등 다른 해적 3명에게는 각각 무기징역이 구형됐으나, 재판부는 석해균 선장 살해공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7개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13~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의 최후변론에서 검찰은 해적들이 쓰는 AK소총과 석 선장의 인체 모형 등을 제시하며 아라이가 석 선장에게 총격을 가한 혐의와 선원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운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아라이가 조타실에서 총을 든 것을 봤다는 다른 해적들의 증언과 아라이가 '캡틴(선장)'을 찾는 모습을 본 직후 4~5발의 총성이 울렸다는 선원들의 진술 등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선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아라이가 총을 쏘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고,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총알 가운데 AK소총과 관련된 것은 파편 1개 밖에 없으며, 석 선장이 집중 사격을 받았다는 장소 근처에서 확인된 AK탄흔도 1개 밖에 없다"며 '증거 불충분'을 강조했다.

또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보낸 것은 구출 작전 중인 청해부대원들에게 '선원들이 안전하니까 총을 쏘지 마라'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인간 방패로 쓸 생각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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