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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 최대 무허가촌 '구룡마을' 공영개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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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 최대 무허가촌 '구룡마을' 공영개발 결정

주민들은 반발, "민간개발" 요구하며 농성

개발 방식에 대해 '공영'이냐 '민영'이냐를 두고 주민들과 서울시가 갈등을 벌이던 강남구 개포2동 567번지 일대의 무허가촌 '구룡마을.' 서울시가 결국 '공영개발'을 선택했다.

서울시는 28일 서울 중구 서울시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에서 가장 큰 무허가 지역인 구룡마을을 공공개발을 통해 획기적인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현재 1242가구, 약 2530명이 거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25만2777㎡ 개발범위 안에 총 2793세대(임대 1250세대, 분양 1543세대)의 아파트와 학교, 노인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룡마을은 강남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린다.

정부는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준비하며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빈민촌 정리 사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이곳에 무허가 판자집을 지으며 구룡마을이 형성됐다.

▲ 구룡마을. ⓒ연합뉴스

"거주 주민들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할 것"

김병하 서울시 도시개발국장은 공영개발 배경을 두고 "서울시는 민영개발이 개발이익 사유화에 따른 특혜논란, 사업부진시 현지 거주민들의 주거대책 미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정한 공공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 SH공사 주도의 공영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재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이곳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영구·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병하 국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영구임대아파트를 공급하고 나머지 세대에게는 공공임대아파트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외부 투기세력은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강남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투기세력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우선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구룡마을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낼 것"이라며 "현재 강남구청에서 현지 거주민들에게 주민등록 등재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전체 1200여 세대 중, 외부 투기 세력은 300세대 정도다.

서울시는 사업 기간에는 거주민 가구원수별로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전세보증금 융자도 알선할 예정이다. 거주민들이 원할 경우 기존에 비어 있는 여타 지역의 임대아파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구룡마을 주민들, 강남구청 점거하고 농성…"공영개발 반대"

하지만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구룡마을 주민 300여 명은 공영개발을 발표한 서울시 결정에 반발하며 오전 10시부터 강남구청 2~4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주민들은 오전 9시께, 한 시간 동안 구청장과 면담을 하며 구룡마을 재개발 방식을 공영개발방식에서 민영개발방식으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그간 구룡마을 주민들은 땅 소유주와 민영개발을 논의해왔다. 이곳 구룡마을이 차지하고 있는 땅의 70%는 개인 소유로 이 소유주가 개발시행사로 주민과 대화를 진행해왔고, 그 결과 민영개발을 할 경우, 원주민들에게 5년 임대주택 후 분양전환을 하기로 합의했다. 소액의 관리비만 부담하면 임대주택 거주가 가능하고 5년 후 분양을 받을 때도 토지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만 산정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주민들은 수년 간 이 안을 요구해왔다.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10년 동안 땅 주인이 직접 개발을 하겠다는 의지 아래 토지 변상금도 요구하지 않고 주민과 숱하게 논의를 해왔다"며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우리의 논의 과정을 깡그리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시에 항의를 하러 온 주민 진 모씨는 "민간사업자는 우리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우리는 그것만 믿고 힘들게 버텼는데 이제 와서 서울시가 공영개발을 발표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분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개발이익 사유화 특혜 등 문제를 이유로 공영개발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땅 주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땅을 수용할 예정"이라며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공영개발을 할 경우 땅 주인이 원하지 않아도 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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