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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부동산 본색'…난개발 빗장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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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부동산 본색'…난개발 빗장 풀렸다

환경단체, 정부 친수법 시행령 통과에 '발끈'

4대강을 비롯한 국가하천변의 개발을 대폭 허용한 친수구역특별법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토의 '난개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은 전 국토의 4분의1에 이르는 광범위한 면적의 개발을 허용해 '수질오염특별법'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19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국가하천의 양안 2㎞ 범위 내 지역을 50% 이상 포함해 친수구역을 지정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토의 광범위한 개발이 예상된다. 이 법으로 전 국토의 23.5%에 이르는 2만4000㎢에 개발의 빗장이 풀렸다. 아울러 '낙후지역 개발'이란 명분으로 3만㎡까지 소규모 개발을 허용하기로 해 규모 제한 역시 대폭 허물었다.

환경단체들은 친수법이 하천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대규모 개발을 촉진하고 식수원 오염을 초래한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 범대위)'는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수구역특별법은 '식수오염특별법'"이라며 법안의 폐기를 촉구했다.

▲ 환경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4대강 범대위' 회원들이 친수구역특별법의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프레시안(선명수)

이 단체는 "이명박 정부에게 친수법은 4대강 사업의 화룡점정"이라며 "4대강 사업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상수원의 수질이 친수법으로 인해 더욱 악화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친수법은 수자원공사를 위한, 수공에 의한, '수공특혜법'"이라며 "정부는 친수구역 조성 사업으로 생기는 개발 이익 중 90%를 국가가 환수한다고 밝혔지만, 속내는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부담한 수공에게 독점권을 주기 위한 포장 장치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미 개발 주체로 수자원공사, LH공사, 지자체 등을 규정해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을 퍼부은 수공의 손해를 보전하고 각종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4대강 범대위는 "야당에서 폐기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황에서 이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에 이어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겨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지난해 1월 발의된 친수법은 해당 상임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 12월 한나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당 의원 89명은 지난 2월 이에 대한 폐지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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